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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5회신일 1989.05.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1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52조 또는 동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52조 또는 동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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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5 (1989.05.01 회신),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2)
원 제목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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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