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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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38 (1999.08.03 회신),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33)
- 원 제목
-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