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38회신일 1999.08.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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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38 (1999.08.03 회신),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33)
원 제목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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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