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35회신일 1990.11.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0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가적으로 통솔하면 직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육체노동에 참여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가적으로 통솔하면 직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관리ㆍ사무부문 종사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를 지휘ㆍ통제하면서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유사회신문도 첨부되었다.

질의요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직업을 지취,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 (법인22601-1615, 1989.05.01)사본 1부

1.소득세법제152조 또는 동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을 지휘ㆍ통솔하는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회답

1. 관리 및 사무부문 종사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육체노동 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ㆍ통솔하면 직위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2. 과오납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고, 이후에도 없거나 부족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으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35 (1990.11.10 회신),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61)
원 제목
육체노동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을 지휘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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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