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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 차감 후 매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강사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 차감 후 매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 강사료는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 1. 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매 건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본문(원문)
2005. 1. 1. 이후부터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가 정하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방법.
회답
2005. 1. 1. 이후부터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가 정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강사료는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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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5.06.28 회신), "강사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97)
- 원 제목
- 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