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281회신일 2011.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0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례에 따라 받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별 5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다. 포상금을 일시적으로 받는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98호)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 신고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받는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98호)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 신고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1-0281 (2011.08.30 회신),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42)
원 제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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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