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813회신일 2001.12.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7

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급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다.

구조대가 공동 수상한 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급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다. 공제회 출연액은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조대 소속 ○○공무원 23,852명이 공동으로 상금을 수상하였다. 전원이 받은 상금을 ○○공제회에 출연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구조대(○○공무원 23,852명)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대(○○공무원 23,852명)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대 ○○공무원 전원이 받은 상금을 ○○공제회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대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 및 상금을 ○○공제회에 출연할 때의 증여세 부과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구조대의 ○○공무원 23,852명이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지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호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2. ○○구조대 ○○공무원 전원이 받은 상금을 ○○공제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13 (2001.12.27 회신), "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02)
원 제목
○○구조대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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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