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령상 위원수당은 비과세되고 원천징수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회신일 2006.04.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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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령상 위원수당은 비과세되고 원천징수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7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과 소액 기타소득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 차감 후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에는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종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6.04.07 회신), "법령상 위원수당은 비과세되고 원천징수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1)
원 제목
각종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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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