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입국시에도 전입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입국시에도 전입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2005.6.24. 양도하였으며, 2005.8.31.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261,506,000원, 양도가액 : 59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7,976,2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5.9.23.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미비하였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취득(1999.12.20.)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OOOOO OOO으로 근무하여 육군규정 132, 제3조의 공관에서 거주하여야 했고, 사단장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2001.11.22.부로 주미 한국대사관의 OOOO으로 보직받아 가족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OOOO보직을 마치고 2004.11.14. 입국할 때까지 합계 약 4년 11개월간(1999.12.20.~2004.11.14.)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었으며, 이 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5년 6개월중 취득일로부터 4년 11개월을 제외한 기간은 7개월인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11. 14. 입국당시 여전히 군인신분임에 따라 근무지역 미확정으로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못한 상태이었다. 이후 배우자가 2004.11. 30. 자로 퇴역한데 이어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초빙교수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됨에 따라 출퇴근 여건(지하철 : 1시간 25분, 승용차 : 2시간 이상)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하고 2004.12. 2. 서울특별시 OOO OO OOO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이사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경정거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에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후 7개월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하루도 없으며 귀국한 지 7개월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삭 제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③~
⑤ 생략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②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3.~
4.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05.6.24. 양도할 때까지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미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청구인의 주장(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해당주택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만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였다가 입국시에도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 OOOOOOO OOOO, 2005.11.7.)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이주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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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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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147 (<time datetime="2006-11-08">2006.11.08</time> 의결),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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