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의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744의결일 2014.07.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의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7.18

OOO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2.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ㅇ(주)의 장부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배분된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도 임의배분된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ㅇ(주)의 장부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배분된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도 임의배분된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은 부(父) OOO로부터 2012.1.1. 상장 법인 OOO㈜ 주식 OOO주, 비상장법인 OOO㈜ 주식 OOO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2.3.3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23.부터 2012.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 명의개서일인 2012.3.15.을 증여일로 하여 OOO㈜ 주식을「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 및 OOO㈜ 주식 증여재산가액 OOO원(쟁점제외) 등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금액 OOO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1.11. 청구인에게 2012.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2007.7.16. ㈜OOO으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토지 4,633㎡, 건물 20,575.76㎡, 이하 “OOO”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OOO은 OOO톤 규모의 냉동창고로 매매가액은 톤당 단가로 산정하는 거래관행에 따라 1톤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에 결정되었다.

(2) OOO㈜ 임직원들은 사업부별 수익을 기초로 직원성과평가 상여금을 위해 수익을 높이고자 OOO 사업부로 배분되는 건물감가상각비를 줄일 목적으로 청구인을 배제한 채 취득가액을 시가와 달리 건물 OOO원, 토지 OOO원(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으로 임의배분 및 매매계약서를 별지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은 부(父) OOO로부터 OOO㈜ 주식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3.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주당 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 비율을 OOO으로 적용하면서 취득당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임의기재된 OOO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을 시가비율로 안분 재계상하였다.

(4) 조사청이 OOO㈜ 보유 OOO에 대해 2012.3.15. 증여일 현재 토지는 장부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결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비율을 OOO로 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는 증여일 현재 부적정하게 계상된 OOO㈜의 OOO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 부지와 건물은 청구인도 모르게 OOO㈜ 임직원들에 의해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분 기재되었는바 개별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맞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에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일괄취득된 OOO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재계산하면 OOO㈜는 증여일 현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다. 즉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로 다시 계산하면 부동산 보유비율은 OOO 미만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될 수 없다. (나) 임의로 기재된 장부가액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일관된 조세행정을 담보할 수 없다.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개정취지 역시 부동산 소유비율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과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명백하다. 예규·판례 역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장부에 계상된 개별자산금액이 시가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시가로 안분계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의 장부가액과의 비교는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기준시가와의 비교는 증빙서류상의 개별자산의 구성비를 시가의 구성비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OOO㈜ 주식평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08.12.24. OOO㈜는 채무자 OOO(소액주주)이 담보로 제공한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 상당의 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OOO㈜로서는 위 장부가액을 수정할 실익이 없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이지 OOO㈜가 OOO의 장부가액을 적정금액이라 판단하여 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 할 때 증여일 현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OOO㈜의 증여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 으로 기타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토지·건물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단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OOO㈜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 OOO ㈜ 가 OOO ㈜ 주식 OOO주를 추가 양수하면서 2008.9.30. OOO㈜의 현재 주식가치를 평가(당초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OOO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하 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일한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면서 상황에 따라 장부가액(OOO)을 정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의 당초 취득장부가액이 계상된 OOO㈜ 의 2012.2.29. 및 2012.3.15. 현재 재무상태표 를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재검토한바 역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OOO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세무 조사 당시에는 월중 가결산이 불가하다고 하였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함께 2012.3.15.현재 재무상태표를 제출한 이유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2012.2.29.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는 OOO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 장부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가정하여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 2012.2.29. 현재 재무상태표와 2012.3.15. 현재 재무상태표의 차이인 부동산 외 자산가액만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단기간 내 부동산 외 자산가액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의계상된 개별자산(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를 일반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 OOO로 계상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2012.2.29.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OOO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OOO에 해당되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 OOO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아래〈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2) OOO㈜는 2007년 7월 OOO㈜로부터 취득한 OOO의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임의배분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와 OOO㈜이 2007.7.16. 체결한 OOO 매매계약서OOO상의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특약사항에 매매금액으로 대지 OOO원으로 구분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OOO 취득 관련 법무사수수료, 채권대금, 등록세 등 OOO원을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에 따라 각각 OOO원으로 계상한 것이 대체전표 상에 나타나며, OOO㈜로부터 건물 및 구축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2007.7.16.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신고사항란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합산되어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OOO㈜ OOO 취득장부가액에서 토지가액 대비 건물가액 비율이 OOO로 낮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인인 OOO㈜의 2007년 OOO 매매당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가액 대비 건물가액 비율이 아래〈표2〉와 같이 각각 OOO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3) 청구인은 2007년 7월 취득시 임의계상된 것으로 본 OOO의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을 당초 취득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재계산한 후 최초 장부가액을 변경하여 증여일(2012.3.15.) 현재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자산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주장에 따라 OOO의 토지 및 건물을 당초 취득장부가액에 의한 2012.2.29 현재 재무상태표(조사시 제출)와 2012.3.15(증여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시 다음〈표3〉및〈표4〉와 같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표4〉 (나) 청구인 주장에 따라 OOO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장부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최초 취득시 장부가액 변경)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시 다음〈표5〉,〈표6〉및〈표7〉과 같이 증여일(2012.3.15.) 현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 〈표6〉 〈표7〉 (다) OOO㈜의 2012.3.1.부터 2012.3.15.까지 미착상품의 증가 OOO원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L/C개설신청서, 계정별원장, 외환거래원장, 원자재 관리카드, 대체전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OOO㈜가 원자재(주요품목 : 면사 등) 수입을 미착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가 원자재 수입을 목적으로 주거래은행인 OOO에 신용장(L/C)을 개설하면 해외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 후 거래은행(수출국)에 화환어음(B/L)을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고 OOO㈜의 주거래은행은 수출국 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을 송금 후 OOO㈜에 해외원자재 수입관련서류를 인수토록 하는데, OOO㈜는 서류인수시점에 미착품(차변)/차입금(대변)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 따르면 L/C 개설부터 해외원자재수입 관련서류를 인수하기까지 대략 2개월이 소요되고 서류인수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해외원자재를 인계받기까지 대략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OOO의 토지 기준시가 대비 OOO㈜의 토지 취득장부가액이 OOO로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있고, OOO㈜의 OOO 토지 대비 건물의 취득장부가액 비율은 OOO이나 매도인인 OOO㈜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대비 건물가액 비율은 각각 OOO로 나타나 기준시가 등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점, 토지보다는 건물가액을 높여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반대의 경우로 건물 관련 장부가액을 과소계상하여 그 이유가 OOO의 조세회피목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의 토지 및 건물의 객관적 가치와 거래목적,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OOO㈜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744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의결), "임의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8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8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