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나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쟁점 미등기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나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쟁점 미등기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5.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3.21.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 OOO OO OO OOOOO에 미등기주택(연면적 39.3㎡, 이하 “쟁점미등기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0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에 1983.4.1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신OO이 50여년 전 신축하여 무허가주택인 채로 있다가, 신OO이 1979.10.15. 사망하자 OOOO 실무자가 무허가 미등재건축물 양성화의 정부방침에 따라 편의상 쟁점미등기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미등기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2) 또한, 쟁점미등기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미등기주택의 소재지가 고향으로 형이 사망한 후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미등기주택에 이사를 하였으므로 쟁점미등기주택은 귀농주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미등기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83.4.19.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미등기주택에 1984.8.3. 배우자와 함께 전입후 2010.2.22.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한다.
(2)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2.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3.21. 양도한 것으로, 쟁점미등기주택의 부속토지는 신OO(청구인의 친지라고 함)의 소유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미등기주택은 청구인이 1983.4.19. 소유자등록된 것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79.11.11. OOO OOO OO OO OOO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같은 리 201-8 및 같은 리 477-127에 거주한 것으로 관련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O에 확인하여 쟁점미등기주택은 재산세 건물부과대상이나 소액부징수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3.4.19. 소유자등록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미등기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도권의 범위에 경기도 일원을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에 소재하는 쟁점미등기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0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회신 2023.04.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회신 2022.05.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회신 2022.0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회신 2020.06.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957 (<time datetime="2010-09-14">2010.09.14</time> 의결), "양도일 현재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3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3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