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02.1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사찰은 OOO에 소속된 사찰로서 1978.1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5.21. 서울특별시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사찰이「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청구사찰의 매수청구에 의해 서울특별시가 쟁점부동산을 협의매수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7.7. 청구사찰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사찰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사찰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사찰 주장
(1) 청구사찰은 OOO 종단 소속으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 등록 및 사찰 등록을 하였고,OOO으로부터 임명된 대표자인 주지와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대중총회 및 신도회를 두고 있으며,쟁점부동산도 청구사찰 명의로 등기하였는바,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불교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45562 판결,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다9190 판결, 참조)이고, 원래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4442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4다41508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사찰은「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은 폐지된 법으로, 1987. 11.28. 현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전통사찰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청구사찰은 일반사찰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할 사항이 없고,「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① 불교단체는 창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불교단체등록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② 불교단체의 관할청은 문교부장관으로 하되,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법 제7조, 시행령 제3조),
③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 등록하여야(법 제9조 제2항) 하였으므로 당시 존재하던 사찰들은 「민법」이 아닌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인 문교부에 등록을 마쳐야 사찰등록이 가능하였고, 당시 한국불교태고종 역시 문교부에 등록을 마친 사찰들에게 사찰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으며, 청구사찰은 1975.11.18. 문교부에 사찰등록(문교부1-1-25호)를 마쳤으므로 구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이후 설립된 사찰들과 달리 현재의 주무관청인 각 구청에 등록할 사항이 없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적용될 이유가 전혀 없다.
(2) 청구사찰의 건물이 노후하여 개축을 하여야 했으나 서울특별시 OOO은 동 건물이 공원용지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증ㆍ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사찰은 1987년경부터 종로구청과 정부합동민원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왔고, 2010년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청구사찰은 동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작성에 협조하였는데 당시 청구사찰은 쟁점부동산을 수용당해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근거로 청구인이 매수청구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들의 말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는바, 동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사찰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실상 매매가 아니라 수용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들의 기망에 의하여 협의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불교재산관리법」은 폐지된 법으로, 1987.11.28. 현재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전통사찰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일반사찰에 해당하는 청구사찰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할 사항이 없고, 종교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주무장관이 허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가능하나 청구사찰은 이 같은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또한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발급한 것으로 고유번호증 하단 유의사항 (1)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사찰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사찰은 양도한 부동산이 사실상 수용된 것으로 매매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서울행정법원 2006.7.21. 선고 2005구합4974 판결, 같은 뜻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수용된 것임에도 청구사찰이 동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것(4)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민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6) 부동산등기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등기신청인]
①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7)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1조 [목적]본법은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문화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본법에서 불교단체라 함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을 말한다.제3조 [종별]본법에서 불교단체는 다음 각호의 종별로 구분한다.
1. 중앙회(종파별전국단체)
2. 본산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3. 본산에 소속하는 각 사찰
4. 불교목적을 위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5. 승려 또는 신도로 조직되는 전각호이외의 단체제6조 [등록]불교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7조 [관할청]
① 불교단체의 관할청은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 문교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각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1988.5.28. 대통령령 제124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권한의 위임]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불교단체 및 이에 준하는 법 제3조 제5호의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교단체의 등록.
2.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지와 대표임원의 취임등록.
(9) 전통사찰보존법(1987.11.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제1조 [목적]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제3조 [전통사찰의 등록]
①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부칙 <법률 제3974호, 1987.11.28.>제2조 (법률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전통사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본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0)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88.5.28. 대통령령 제12457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등록대상 사찰]
①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찰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사찰로 한다.1.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11)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사찰OOO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78.12.30. 취득하였다가 그 중 1/2 지분을 2004.10.7. OOO에 증여하였고, 1996.1.6.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2.4.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5.21. 서울특별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총무원장이 발급한 사찰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사찰은 1975.11.18. 사찰명을 OOO로 하여 사찰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사찰은 2005.7.26. 단체명을 OOO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을 뿐,「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적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5.9.7. 공증인가 OOO에서 인증받은 청구사찰의 2005.8.5.자 OOO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사찰은 동 대중총회를 통해 1996년 제정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특별시 OOO과 정부합동민원실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사찰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사찰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공원해제와 사찰의 증ㆍ개축 및 신축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통지를 받았고,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청구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매수요청을 하면 서울특별시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사찰에 통보하고, 결정결과에 따라 매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서울특별시장과 OOO이 청구사찰에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보상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1.11.30.까지 협의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사찰과 서울특별시는 2012.4.23.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서 2011.8.25.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현황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사찰은 동 법률상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8)1987.11.28.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는 불교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사찰은 1975.11.18. 문교부에 사찰등록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찰등록증은 청구사찰의OOO 소속의 사찰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 문교부에 사찰로 등록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당시 문교부에 사찰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교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동 법령을 폐지하고, 「전통사찰보존법」(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당시 문화공보부가 지정한 전통사찰만을 관리대상으로 전환하였는바, 청구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사찰은 대법원 판례(2005.9.30. 선고 2004다9190 판결, 1996.1.26. 선고 94다45562 판결, 1995.9.26. 선고 94다41508 판결, 1994.10.28. 선고 94다24442 판결)를 제시하면서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종단으로 등록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ㆍ시행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사찰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1987.11.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본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이 아닌 청구사찰은 동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후에도 청구사찰이「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사찰은 처분청에「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헌법재판소 2002.6.27. 2001헌바44 결정,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8020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든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든지 관계없이 모두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교재산관리법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통사찰보존법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2.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회신 2018.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17.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회신 2009.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학교 교육의 실비 보상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회신 2009.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회신 2005.0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54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4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05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84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채 매각으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매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627 (<time datetime="2015-01-08">2015.01.08</time> 의결),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