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당세무서장이 2025.11.21.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B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교회는 1거주자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쟁점납부고지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의무자는 ‘AAAAA’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교회는 1거주자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쟁점납부고지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의무자는 ‘AAAAA’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인 B(이하 “청구교회”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로, 청구교회는 2014년경 임대인 C외 3명(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OOO의 건물 중 지상OOO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임대인이 청구교회의 퇴거를 요청하였다.청구교회와 임대인은 2021.2.17. 쟁점부동산 명도보상 합의계약(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청구교회는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에 대한 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교회가 지급받은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11.21.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청구교회 단체대표)”라고 기재되고, 세목 및 과세기간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이며,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납부고지(이하 “ 쟁점납부고지”라 하고 고지서를 “쟁점납부고지서”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교회와 임대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교회는 2021년 2월경 임대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았고, 청구교회는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및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받기로 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쟁점금원을 지급받았다.(나)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부득이 새로운 장소(부산광역시 OOO)로 이전해야 했고, 교회의 특성상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야할 필요가 있었으며, 인테리어비용으로 약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게 되었다.(다)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유지가 되었다면 청구교회로서는 쟁점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고,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기 위하여 거액의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 또한 이전한 장소는 기존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약 6㎞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16분∼20분, 대중교통으로 약 25분∼35분이 소요되는 먼 거리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의 신도들이 종교활동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도 컸는바, 청구교회는 교회 이전에 따른 재산적 손해 외 교회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받아 유·무형의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2) 쟁점납부고지는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하므로 고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가)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부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4272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납부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나) 그러나 쟁점납부고지서를 보면 납세의무자란에는 ‘A(B 단체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A 개인인지, 청구교회인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현재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누가 불복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조차 확정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바, 쟁점납부고지는 과세의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표1>
쟁점납부고지서OOO(다) 만약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면 쟁점납부고지서에 응당 ‘B(대표자 A)’라고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납부고지서에는 자연인 대표자의 성명을 먼저 표시하여 주된 기재사항으로 앞세우고 그 뒤 괄호안에 청구인 교회이름을 부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마치 자연인인 청구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듯한 외관으로 청구인이 대표자인 자연인과 청구인은 엄연히 다른 주체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납부고지는 과세의 형식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금원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를 들었으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쟁점금원은 청구교회가 임대인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나 사례의 의미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요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순자산의 증가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원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중도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손해배상금에 불과하고 손해를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쟁점비용은 쟁점금원에 대응하는 비용인 인테리어공사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교회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그 결과 새로운 장소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장소를 예배 및 관련 활동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21.6.14.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총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바,쟁점비용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금원을 발생시킨 원인인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므로 손해배상금이라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이므로 마땅히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교회 대표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 스스로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청구교회”가 아닌 “청구교회 대표 개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으로,청구교회와 청구교회 대표(개인)은 그 법적 주체로서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에 있어서도 양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회에 대하여 과세된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한 판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교회 대표자 개인이 다투는 것은 당사자 적격 등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하였고, 교회의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하(의정부지방법원 2017.3.28. 선고 2016구합7847 판결, 참조)하였다. 특히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그 소유자였던 교회이지 대표자에 불과한 개인이 아니라고 하여 대표자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인 교회 단체와 그 대표자 개인의 지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나) 또한 법원(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4083 판결, 참조)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부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납부고지서에 ‘A교회(B)(단체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에 대하여 법원은 납세의무자를 교회로 특정하면서 대표자를 부기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쟁점납부고지서에는 위와는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마치 청구교회가 아닌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바,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쟁점납부고지서에 기재된대로 청구교회의 대표자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는 청구교회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교회 대표자 명의로 과세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교회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논리를 전제로 할 경우 조세불복절차의 주체 역시 쟁점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청구교회의 대표자 개인이 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판례에서 교회의 대표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교회의 대표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내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교회 대표자 개인은 본 사안에서 조세불복 절차의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결국, 처분청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청구교회의 대표자 명의로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청구교회 대표 명의로는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게 되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0중1646, 2010.8.31.)를 들어 교회의 대표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 사안은 해당 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서 교회 대표자 명의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쟁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판단된바 없어 위 결정은 청구인들에 대한 결정례로 원용될 수 없다. (마)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선해한다해도, 청구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 이행 등을 위한 독자적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고, 납부고지서에는 청구교회 대표자 개인의 이름 및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주된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교회의 고유번호나 명칭은 주된 기재사항으로 표시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탓에,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교회의 대표자 개인 및 청구교회 모두가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의 절차적·형식적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쟁점납부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므로, 쟁점납부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바)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후에 명도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도 해당 합의금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합의금을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24.3.22. 선고 2023누49792 판결)한바 있고, 조세심판원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전 건물 소유주 변경으로 조기 명도를 하고 보상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조심 2009서3106, 2010.2.1.)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나 사례의 의미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요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합의서가 작성된 사안에서도 합의금에 실제 손해의 전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손해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고, 청구교회는 퇴거할 아무런 의무가 없없으며, 임대인이 청구교회를 조기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청구교회 입장에서는
① 잔존 임대차기간 동안 청구교회 및 교인들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② 청구교회가 기존에 설치한 인테리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체 임차목적물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해야만 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교회는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청구교회가 임대인으로부터 쟁점금원(약 OOO원)을 지급받은 이유는 청구교회가 대체 임차목적물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추산액(약 OOO원)에 근거하였음을 고려할 때 쟁점금원이 사례의 의미가 아닌 손해 전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금원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지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잘못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합의서의 임차인이 E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교회가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임차인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교회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교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무려 12년이 경과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교회와 E가 함께 쟁점부동산을 구분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합의서에 E만을 임차인으로 표기하여 작성한 것이며, 임대인이 쟁점합의서상 금액 중 OOO원을 E에게 지급하였던 점을 볼 때 청구교회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사) 쟁점비용은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소득(쟁점금원)을 발생시킨 원인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비용으로서, 쟁점금원이라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건 납세의무자는 1거주자로 보는 청구교회이다.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성명란에 A(B 단체대표)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청구교회의 대표 개인인지 청구교회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납부고지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나) 다만, 1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세과-1077, 2009.6.1.외 다수)이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교회를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보고 ○○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교회 대표
○○○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0중1646, 2010.8.31.외 다수)한바 있다.(다) 처분청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았고,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금원은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 명도완료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고 쟁점금원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금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찜질방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차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만한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08서3911, 2009.1.16. 등 다수)한 바 있고, 청구교회는 손해액을 근거로 하여 명도보상합의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며, 쟁점합의서에 따라 임차건물 명도완료를 조건으로 쟁점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나) 또한 쟁점합의서를 보면 쟁점금원은 명도완료 조건을 전제로 하여 수수한 금원으로 이 외 어떤 조건을 명시한 바 없고, 임대인이 건물 양도를 위해 청구교회가 명도완료에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원은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21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다) 심지어, 쟁점합의서에는 임차인이 청구교회가 아닌 청구교회 대표자의 배우자인 E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교회 또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교회가 임대인과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당한 임차인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교회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에도 해당되지 않아 쟁점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비용은 쟁점금원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금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가) 청구교회는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금원이라는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나) 쟁점금원은 임차 건물 명도완료를 조건으로 명도를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고, 쟁점비용은 청구교회가 이전한 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쟁점비용은 쟁점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다) 또한, 임대인은 쟁점금원 외 건물 명도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인 이사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이전한 교회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알 수 없으며, 교회를 이전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 당초 임차 건물과의 면적, 인테리어 수준, 사용된 재료 등이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에서 사용된 물품 등 인테리어의 감가상각비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교회가 이전한 교회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쟁점금원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은 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하므로 고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비용은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0조(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① 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
2. 회계연도 :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3. 사업장ㆍ주소 :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
4. 성명ㆍ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
5. 계좌번호 :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
6. 납세자 번호 :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 현황 및 청구교회 이전관련 쟁점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23.4.24. 처분청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고유번호 OOO, 대표자 성명은 A이며, 발급사유는 분실이고, 유의사항을 보면 ‘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 등록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요청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바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로 소득세법령상 1거주자에 해당하고, 2011.1.23. 고유번호증을 최초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교회 정관에 의하면 정관의 시행일을 교회창립일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정관은 OOO 1차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정관 제21조는 청구교회의 임원이 운영위원장(담임목사), 운영위원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고, 제22조는 임원은 청구교회 담임목사 추천으로 선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나 분배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2.17. 체결한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명도보상비 OOO원으로 청구교회가 명도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합의서상 임대인은 C외 3명, 임차인은 청구교회 대표자의 배우자인 E로 나타난다.
<표2>
2021.2.17. 쟁점합의서OOO(라) 2022.3.21. 부산은행이 발급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명도보상비 OOO원 중 OOO원은 청구교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원은 E(청구교회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임대인 중 강민곤의 부산은행 이체확인증OOO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납부고지서는 위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성명은 A, 주민등록번호 OOO로 기재되어 있고, 경정사유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득구분은 기타소득, OOO원으로, 첨부된 2021년 귀속 소득합산표(무세적자)로 성명은 B/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OOO로 하여 소득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현재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쟁점납부고지서와 같은 형식으로 고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있고, 이는 소득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만 과세가 되는 전산시스템상 방식때문이라고 주장(고유번호를 넣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음)하였다.
<표4>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OOO(나)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은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F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임차업체 명도비를 총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OOO층(교회)의 명도비는 OOO원이며, 명도비와 별도로 OOO층 교회 이사비 OOO원과 에어컨 이전비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청구교회 이전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2021.6.14. 수급인은 ㈜D, 도급인은 공란이고 양측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명은 B 성전공사, 주소는 부산광역시 OOO, OOO층이며, 총공사비는 OOO원(공급가액 OOO원)이고, 착공일 2021.5.30. 준공예정일 2021.6.26.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내건축공사 계약조항을 함께 제출하였다.(나) 청구인들은 ㈜D가 공급자이고, B(등록번호 OOO)가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였으며, 작성일자는 2021.6.21. 품목은 부산 B 성전공사 계약금(30%),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 1매와 2021.10.22. 품목은 부산 B 성전공사 중도금, 잔금, 추가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였다.(다)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에서 교회를 새로 이전한 장소의 이동시간을 계산한 네이버 지도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이전한 장소까지는 자동차로 약 15분∼17분이 소요되며, 도보로 약 23분∼3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인테리어 비용 관련 세부항목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은,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 납세자번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청구교회는 1거주자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표1>의 쟁점납부고지서를 보면 납세의무자란에는 ‘A(B 단체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 개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처분청이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B’ 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져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481, 2013.12.31., 같은 뜻임).또한 청구교회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청구교회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교회가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각 인용 및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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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9.12.2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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