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1주당 ***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가격은 OOOO의 최대주주인 매도법인과 OOOO의 임원인 청구인 등간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는 바, OOOO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매도법인의 입장에서 OOOO의 대표이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O의 최대주주인 매도법인과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1주당 ***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가격은 OOOO의 최대주주인 매도법인과 OOOO의 임원인 청구인 등간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는 바, OOOO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매도법인의 입장에서 OOOO의 대표이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O의 최대주주인 매도법인과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22. OOO의 장내에서 시간외매매방식으로 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발행주식 총수의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법인인 OOO(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OOO에 취득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매매계약일(2014.3.19.)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OOO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OOO를 가산한 OOO원으로 평가하고,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1주당 차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OOO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6.3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4.11.5.~2015.3.4.기간 OOO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매도법인과 청구인이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잔금지급일(2014.4.22.)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OOO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OOO를 가산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인 OOO원과의 차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 만큼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세과세가액OOO을 산정하여 2015.7.23. 청구인에게 2014.4.22.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한편. 청구인은 2014.9.22.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매매가액인 OOO원이라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매도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만 문제가 될 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임의로 정한 가격이 아니라 청구인과 매도법인 및 미국소재 모법인 간에 1년여 기간 동안 OOO의 재무자료에 기초한 제안가격의 산정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매매가격을 합의한 후 잔금지급일까지 시장의 주가가 상승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증법상 특수관계는 쌍방관계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매수법인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상증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청구인은 매도법인이 지배하는 OOO의 대표이사로상증법 제35조제1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특수관계의 판단은 ‘양수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청구인을 기준으로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가 없다.
(3)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차이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상증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으로 OOO의 할증률을 적용하였으나,상증법 제63조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OOO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OOO의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전에 총발행주식OOO의 정확히 OOO를 보유하고 있어 OOO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의 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4)상증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4.3.19.) 주가는 1주당 OOO원이고, 대금청산일(2014.4.22.)에는 1주당 OOO원으로 무려 OOO%가 상승하여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시 산정기준일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상증법 제60조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한국증권거래소의 정규시간 내에 시장가격으로 거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도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OOO의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함에 따라 출자에 의한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5년 12월 이후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2호 및「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3)상증법 제63조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 지분 보유비율을 계산할 경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내용에서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보유지분은 최대주주인 매도법인이 OOO% 및 그와 특수관계자인 OOO(OOO의 부사장)가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한 OOO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또한, 최대주주인 매도법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회사관계자에게 지분전부를 매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OOO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에서 매도법인의 지분 매수자는 전원 OOO의 임원OOO인 것으로 확인되어상증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매각이므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4) 청구인은 거래가격을 약정할 당시 경영권 이전에 따른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주가가 급등하여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OOO의 주가 추이를 보면 매매계약 후의 일시적인 주가 변동이 아니라, 2014.10.6. 액면분할 결정에 따른 공시로 인하여 매매거래 정지기간 전까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였고,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을 하면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때 OOO의 임원인 청구인은 액면분할 결정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1주당 계약금액OOO은 매매계약일의 주가인 1주당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이른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할증률로 OOO가 아니라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제12조의2【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2.2.2. 신설)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77.7.11. 설립된 후 1997.6.2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 전문생산업체로 매도법인이 발행주식의 OOO% 지분 및 경영권을 갖고 있다가 2014.3.19. 청구인을 포함한 13명에게 보유주식OOO에 대한 매매 및 경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4.22. 잔금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2006.5.1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OOO는 2007.3.23.부터 현재까지 이사(부사장)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나타나 상증법상 매도법인과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매도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의 주식 OOO의 거래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매도법인의 OOO 주식 거래내역
(2) 조사청이 제시한OOO 2014.4.25.자 기사 외 7개의 기사 및다음 <표2>와 같이 OOO의 주가추이 내역에는 OOO의 주가가2014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OOO의 주가추이 내역(쟁점주식 양수 이후)
(3)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가) 조선일보 2014.3.20.자 기사 등에는 매도법인이 고액배당을 계속 실시하여 OOO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고, 설립자의 2세가 15년만에 경영권을 찾아왔으며, 최대주주 변경 이외에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4.3.19.) 전·후 경영권 변동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전·후 주가 변동현황(다) OOO가 2013.4.22.부터 쟁점주식의 매도법인에게 매매가격OOO 등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도법인이 새로운 가격을 제안한 내용 등이 나타나며, 매수가격 제안에 대한 재무적 근거자료에는 쟁점주식 등의 주식시장의 주가 및 장부가액에 근거하여 산출한 세부내역이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기본법 §2 제20호)>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수관계인” 정의
ㅇ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 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어느 일방이 타방(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나) 개정이유
○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 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
*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OOO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가격은 OOO의 최대주주인 매도법인과 OOO의 임원인 청구인 등 간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당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OOO의 최종시세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 위 매매가격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하여 쌍방 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는바, OOO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매도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의 대표이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의 최대주주인 매도법인과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증법 제63조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OOO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주식의 평가가액에 OOO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매도법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부사장 OOO가 OOO%를 보유하고 있어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가 보유하는 주식이 OOO%가 되어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초과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증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원칙적으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은 불가피한 외부적인 요인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러하지 안한 OOO 발행주식의 매매계약 당시 주가 상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 건과는 반대로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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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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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5108 (<time datetime="2016-12-13">2016.12.1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6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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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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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