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0191의결일 2026.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69조(청구 절차) ①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처분개요(1)청구인의 모친인 망 A(2019.7.24. 사망)는 2019.2.8.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B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9.2.14. 군산세무서장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군산세무서장은 망 A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자료의 검토 결과, 망 A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인 OOO원(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20.11.19.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2019.7.24. 상속분 상속세 경정을 하면서 처분청에게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9.5. 청구인에게 201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 기재를 하지 않았는바, 우리 원은 2026.1.14. 청구인에게 2026.2.6.까지 불복의 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OOO)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보정요구의 기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2026.1.14.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26.2.6.)를 하였음(2026.4.14.에도 2026.4.24.까지 청구이유서를 보정할 것을 독촉하였다)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191 (2026.06.08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017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017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