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회신일 2014.07.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7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 비과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나 노하우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 비과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나 노하우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보고서 사용료가 별도 구분되지 않은 부수적·보조적 부분이면 전체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금융 컨설팅 기관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다. 영국법인은 발간물, 웹사이트와 설문 메일을 통한 홍보용역 및 특별보고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 컨설팅회사와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동 회사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스폰서쉽 계약의 부수적인지 여부와 그 자체 성격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금융 컨설팅 기관인 영국법인과 후원기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이 발행․관리하는 발간물, 웹사이트, 설문 메일 등을 통해 홍보 용역을 제공받고 스폰서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폰서십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동 스폰서십 계약의 대가 중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후원기관 관련 특별보고서에 대한 대가가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해 국내원천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당해 계약의 대가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4항 제1호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컨설팅회사와의 스폰서십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홍보용역 및 특별보고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영국법인이 발행·관리하는 발간물, 웹사이트, 설문 메일 등을 통해 홍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스폰서십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특별보고서의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독립적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이 혼합되어 있어도 특별보고서의 사용료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부수적·보조적인 부분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4항 제1호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4.07.27 회신),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23)
원 제목
해외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 계약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