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개인에게 재차 증여한 경우 종중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증법 제4조 개정(2014.1.1. 법률 제12168호)으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개정취지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화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수증자가 자연인인 이상 증여자의 법인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종중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법 제4조 개정(2014.1.1. 법률 제12168호)으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개정취지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화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수증자가 자연인인 이상 증여자의 법인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종중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9. OOO(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3,560㎡(평가금액 OOO,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4.4.29.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8.16. 쟁점종중으로부터 기 증여받은 OOO 761㎡(평가금액 OOO,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와 합산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4.7.7.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세율을 20%에서 30%로 변경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에는 종중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구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서 열거한 ‘동일인’은 증여자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 및 판례도 자연인인 경우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0년내에 쟁점종중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증법은 2014.1.1. 개정되어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개정 이전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및 판례는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개인에게 재차증여한 경우 종중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종중이 청구인 외 2명에게 쟁점2토지(등기부등본상 증여토지 중 청구인 지분은 OOO으로 나타난다)를 증여하며 작성한 2013.3.14.자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서상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증여자는 쟁점종중으로서, 동일한 고유번호OOO로 기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해 증여세 합산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라) 2003.12.30.과 2014.1.1.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주요내용(간추린 개정세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2003.12.30.자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 제4조 제6항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의 규정이 법 제4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로 개정되었고, ‘간추린 개정세법’상 개정내용에 따르면 위 개정은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개정후에는 법인격없는 단체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는 법인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개인의 지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 개정이유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기본법」과 별개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되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과세상 인격을 개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2) 2014.1.1.자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본문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개정되었고 각 호로 “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설되었으며, ‘간추린 개정세법’상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에 따르면 위 개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던 종전 법률에 제2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구 상증법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종중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2014.1.1. 법률 개정을 통해 거주자로 간주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적용한 구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종중을 사람으로 간주하고 합산 결정된 증여세는 위법하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역시, 구 상증법 적용시 종중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변천과정에서 영리법인만 증여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영리법인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으로서, 본래 취지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요건을 불비한 경우에도 법인이 아닌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며 2003.12.30.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상증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국한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세법상 영리·비영리단체의 구분과 법인·비법인단체의 구분이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위 판례의 사건상 증여세 과세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이는 구 상증법이 적용되는 이 건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우리 세법은 납세의무 규정 등을 통해 과세방식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당시 적용된 구 상증법도 종중단체를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합산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중에게 받은 10년내 재산에 대해 동일인에게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 규정이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법 개정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4.1.1 개정 취지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수증자가 자연인(청구인)인 이상, 증여자(쟁점종중)의 법인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종중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7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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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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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235 (<time datetime="2014-12-22">2014.12.22</time> 의결),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개인에게 재차 증여한 경우 종중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5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5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