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4143의결일 2026.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21

동안양세무서장이 2025.7.24. 청구인들에게 한 2023.8.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A의 계좌로 2018.9.6. 및 2020.5.4. 입금된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3.8.11. 상속이 개시된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청구인 A, 이하 “A”이라 한다)와 아들(청구인 B, 이하 “B”이라 한다)로서, 2024.2.22.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1.∼2025.6.9. 기간 동안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와 상속인들의 은행계좌를 추적조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A) 및 아들(B)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5.7.24. 청구인들에게 2023.8.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준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비과세되는 가족 생활비, B의 대출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금, B에 대한 유학비용 등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2013.8.27.∼2022.11.28. 총 9년 3개월간 A에게 이체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시, 피상속인이 2013.8.27.∼2022.11.28. 총 9년 3개월간 A에게 이체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의 소명내용과 같이 총 이체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OOO원(1번∼20번)에 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가족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소명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11∼12번 OOO원, 16번 OOO원, 21번 OOO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표2>

피상속인의 A에 대한 이체내역 및 청구인들의 소명내역

○○○

(나) 대법원은 상속개시일 2년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어, 과세관청이 조사를 통하여 사전증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6073 판결, 2011.4.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등)하였다.

1) 처분청은 <표2> 중 11∼12번 OOO원과 16번 OOO원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의 지급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표2> 중 21번 2022.11.28.자 OOO원은 A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친인척들(처남 D 내외, 처남 E)이 2022.11.28. 피상속인을 병문안한 것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여러 모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A을 통하여 친인척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B에게 이체한 2015.8.27. OOO원, 2016.8.5. OOO원, 2018.12.6. 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이 B에게 이체한 금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표3>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이체내역 및 관련 소명내역

○○○

(나) 위 <표3> 중 1∼4번 OOO원은 B이 2014.9.2. 피상속인의 명의로 피상속인 소유의 OOO를 담보로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것을 전달받은 일부로, 피상속인은 2016.8.12.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대환하였다.

1) 그 후 2016.8.12.∼2016.10.31. B은 본인의 OOO은행219-*****-38604 계좌에서 대출이자 OOO원을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3.12.7. B은 피상속인의 위 대출금 잔액 OOO원을 승계하였다.

2) B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부모(피상속인 부부)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상환하였고, 피상속인 부부는 동 금원을 대출원금의 기일에 각 상환한 것이다.

3) 특히, B은 모친(A)의 계좌에 위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원을 송금하였는바, 2016.4.29.∼2018.4.30.(2년 간) 총 OOO원을 이체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다) 위 <표3> 중 5번 OOO원은, 피상속인이 2018.6.19. B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B의 결혼 축의금 OOO원 및 피상속인의 돈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B은 그 중 OOO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전세금 상환용도로 사용하였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해당 내역은 통장거래 내역에 남아 있지 아니하나, 아래 <표4>와 같이 피상속인과 B이 작성한 유학비용문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아들에 대한 유학 학자금을 준 것이므로 사전 증여로 볼 수 없다.

<표4>

피상속인과 B이 작성하였다며 B이 제출한 사진

○○○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1) 청구인들은 당초 위 <표2> 중 11∼12번 OOO원과 16번 OOO원을 생활비로 소명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여 년 전의 일이라 오래되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처분청이 적시한 F과 G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으며, 단지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이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억될 뿐이다.가) 앞서 심판청구 이유에도 밝혔듯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6073 판결 등).나) 처분청 답변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에게 전혀 귀속된 바 없이 피상속인 지인들에게 즉시 송금되었으므로 아무런 귀속이 없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2) A의 계좌에 입금된 <표2> 중 21번 2022.11.28.자 OOO원은 피상속인의 친인척들(처남 D 내외, 처남 E)의 확인서와 같이 당일 피상속인 병문안에 대한 고마움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여러모로 도움을 준데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배우자인 A의 계좌를 통하여 그 친인척들에게 A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준 것으로 A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다.

3) B의 계좌에 입금된 <표3> 중 1∼4번 OOO원은 처분청이 답변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대출상환을 위한 일시적인 금전이동으로 볼 수 있다.가) B은 부모에게 계좌 또는 현금으로 매월 B(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을 갚았으며, 이에 대하여 2014.9.12.∼2018.4.30. B의 우체국계좌에서 모친 A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피상속인 부부는 동 금원으로 대출원금 상환기일에 B 계좌에 쟁점금액 중 OOO원을 이체해 준 것이므로 결국 위 금액의 출처는 B의 돈이어서 B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A은 위 <표1> 중 5∼7번OOO원에 대하여 가족생활비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2013.8.27.∼2022.11.28. 기간 동안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OOO원에 불과한 가족생활비라고 주장하나,위 금액은 A이 2018.9.6. 오전 9시경 OOO원을 지급받아 3시간 뒤인 오전 12시경 제3자인 F의 OOO은행 계좌(086****4124868)로 즉시 이체하였으며, 2020.5.4. OOO원을 지급받아 그 익일인 2020.5.5. 제3자인 G 계좌(10****8942452)로 즉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된 전체 금액 중 생활비로 추정되는 일천만원 이하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이미 인정하였으나,피부양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이지 않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전혀 지출하지 않고 즉시 타인에게 전액 이체된 사실은 당연히 현금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2) A은 위 <표1> 8번 OOO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친척들에게 감사표시 명목으로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A이 제출한 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주장과 같다면 OOO원의 현금인출이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해당 입금계좌의 입금일인 2022.11.28. 이후부터 계좌잔액이 OOO원 이하가 되는 2023.1.30.까지의 지출내역을 확인한바, 확인 불가한 타인으로 이체하였거나 또는 적금에 납입한 금액이 OOO원이며, 현금인출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B은 위 <표3> 중 1∼4번 OOO원에 대하여 B이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부부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회수하게 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가) 위 <표3> 중 1∼4번 OOO원의 이체일 이전에 있었던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이체내역을 확인한바, 오히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만 확인되어 본인 자금의 회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나) 또한, B이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OOO은행 대출금 상환일(2015.8.28.)에 상환한 OOO원은 B이 상환일 직전에 A(OOO원), 피상속인(OOO원), 외삼촌 E(OOO원)으로부터 B의 위 OOO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OOO원으로 대출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상환일 전에 B이 A에게 이체한 금액이 확인되는바, 대출상환을 위한 일시적인 금전 이동으로 판단해 볼 여지 있으나, 그 외의 피상속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일시적인 금전이동 및 회수금액으로 볼 여지는 없다.

(4) 또한, B은 위 <표3> 중 5번 OOO원에 대하여피상속인이 유학·생활비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유학비로 볼 수 없다.(가) B은 위 <표3> 중 5번 OOO원의 이체일인 2018.12.6.을 기준으로 과거에 사업소득, 구체적으로는 출국 당시 다가구주택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자로서 유학기간(2018.10.21.∼2020.10.1.) 동안 피상속인이 부양하여야 할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위 <표3> 중 5번 OOO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제3자 등에게 지출되었으며 유학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B이 증빙으로 제출한 출처불명의 유학비용 문서자료 메모(위 <표4> 기재 유학비용 OOO원, 축의금 OOO원)와 동 금액의 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B은 그 밖에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들 제출 자료1) A은 <표2> 중 21번 2022.11.28.자 OOO원에 대하여 A의 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인척들(처남 D 내외, 처남 E)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친인척들이 작성한 아래 <표5>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A이 제출한 확인서

○○○

2) B은 위 <표3> 중 1∼4번 OOO원에 대하여 B이 피상속인에게 대출상환 목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부부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회수하게 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B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B이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서

○○○

(나) 처분청 제출 자료1) 처분청은 <표1> 중 5∼7번OOO원은 가족생활비에 해당하여 사전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다는 A의 주장에 대하여, 입금 직후 제3자에게 그대로 이체되어 가족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며 아래 <표7>과 같은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A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

2) 처분청은 위 <표1> 8번 OOO원은 피상속인이 친척들에게 감사표시 명목으로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동 금액 입금일부터 잔액이 OOO원 이하가 되는 2023.1.30.까지 지출내역 중 청구주장과 같은 송금 또는 현금 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아래 <표8>과 같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A의 OOO 계좌 거래내역

○○○

3) 처분청은 위 <표3> 중 1∼4번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회수한 금액이라는 B의 주장에 대하여, 동 금액 이체일 전에 오히려 피상속인이 B에게 이체한 내역만 확인되어 본인 자금의 회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아래 <표9>와 같은 피상속인과 B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피상속인과 B 간의 계좌 거래내역

○○○

4) 처분청은 B이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OOO은행 대출금 상환일인 2015.8.28.에 상환한 OOO원은 B이 상환일 직전에 A(OOO원), 피상속인(OOO원), 외삼촌 E(OOO원)으로부터 B의 위 OOO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OOO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일시적인 금전이동 및 회수금액으로 볼 여지는 없다며 아래 <표10>과 같은 대출상환 관련 자금 이동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0>

대출상환 관련 자금 이동 내역

○○○

5) 처분청은 위 <표3> 중 5번 OOO원의 이체일인 2018.12.6.을 기준으로 B이 과거에 사업소득, 구체적으로는 출국 당시 다가구주택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자로서 유학기간(2018.10.21.∼2020.10.1.) 동안 피상속인이 부양하여야 할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래 <표11>과 같은 B의 사업매출내역 및 소득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1>

B의 사업매출내역 및 소득내역

○○○

6) 처분청은 <표3> 중 5번 OOO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제3자 등에게 지출되었으며 유학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래 <표12>와 같이 유학·생활비 명목 자금에 대한 이체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2>

유학·생활비 명목 자금에 대한 이체 및 사용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비과세되는 가족 생활비, B의 대출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금, B에 대한 유학비용 등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같은 뜻임),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특히 상증세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 B은 유학당시 30대 중반의 기혼자로 위 <표11> B의 사업매출내역 및 소득내역에서 나타나듯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부과처분 취소쟁송의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2013.8.27.∼2022.11.4.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A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OOO원에 불과하여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2018.9.6.자 OOO원 및 2020.5.4.자 OOO원의 경우 각각 당일 또는 익일 F 및 G에게 이체된 금원과 관련되어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A이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8.9.6. 및 2020.5.4. A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별개로 A은 2022.11.28.자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A의 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인척들(처남 D 내외, 처남 E)에게 사회적 통념 등에 따른 필요에 따라 현금을 전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친인척들이 병문안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으로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OOO원이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A 명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이후인 2022.11.28.부터 해당 계좌잔액이 OOO원 이하가 되는 2023.1.30.까지의 지출내역을 보면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도 총 OOO원에 불과한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143 (2026.07.21 의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26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26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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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