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특법 제98조의3 은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도시기금법(2026.06.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특법 제98조의3 은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5.9.13.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 지분 2분의 1(이하 피상속인 소유의 양도주택 지분 2분의 1을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은 2009.2.12. 미분양주택인 OOO(전용면적 82.3866㎡로 이하 “쟁점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2011.5.2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3.19. 상속에 의하여 쟁점지분 및 쟁점미분양주택을 취득하였고, 2016.7.22.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11.16. 쟁점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8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2016.7.22. 당시 1세대 1주택자라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4. 쟁점미분양주택은 상속받은 것으로서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미분양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3 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쟁점미분양주택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민법」 제1005조 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2014.3.9.부터 쟁점미분양주택에 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쟁점미분양주택을 조특법 제98조의3 의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조특법 제98조의3 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이유는 미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하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조항이 최초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한 것은 동 조항이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피상속인이 쟁점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미분양주택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 피상속인과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OOO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8조의3 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OOO는 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등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미분양주택 분양계약서(2009.2.12.)에 따르면 OOO은 2009.5.18. 쟁점미분양주택이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이 조특법 제98조의3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8조의3 은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OOO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도시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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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주택(A)와장기임대주택(B)를보유하던중 (B)를먼저양도한 후 (A)를양도한 경우 (A)의보유기간을 (A)의취득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2서5805 · 2023.04.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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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1433 (2017.08.08 의결), "상속받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0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0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