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11서0384의결일 2011.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22

OOO세무서장 등이 2010.6.1. 유OOO외 11인 등 별지 명세 청구인들에게 한 2007.5.17. 증여분 증여세 12건 1,298,281,337원의 각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10.3.8.~2010.4.16.)를 실시하여 2007.5.17.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청구인들에게 신주 3,584,568주를 주당 1,970원에 교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평가액 2,925원보다 955원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합계 3,423백만원을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들에게 2007.5.17 증여분 증여세 합계 1,298,281,3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OOO이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발행한 가액으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그 평가차액을 “증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이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OO이 모집한 수는 청구인들 12인에 불과하여 1주당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

(2) OOO이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방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들이 관련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증권거래법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4의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6.「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는 전매가능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예탁증서의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로 본다.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증자시에는 주주확정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를 산정한다. 다만,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한다.기준주가+발행가액× 유상증자비율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 ────────────────1+증자비율

2.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⑤ 제4항의 평균종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같은 종류의 구주(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배당기산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초일인 것을 말한다)의 종가(기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구주의 거래형성이 없는 때에는 신주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신주의 종가를 구주의 종가로 한다(이하 제61조에서 같다).

(6)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7.5.17.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청구인들에게 신주 3,584,568주를 주당 1,970원에 교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평가액 2,925원보다 955원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3,423백만원을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들에게 2007.5.17 증여분 증여세 1,298,281,337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OOO이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발행한 가액으로 인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들의 배정주식수 및 납입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표> (단위 : 주, 원)

제3자

배정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

주주와의 관계

배정주식수

납 입 액

비?? 고

임OOO

없음

1,050,000

2,068,500,000

보호예수 1년

임OOO

없음

500,000

985,000,000

보호예수 1년

서OOO

없음

100,000

197,000,000

한OOO

없음

152,284

299,999,480

김OOO

없음

101,523

200,000,310

이OOO

없음

50,761

99,999,170

정OOO

없음

300,000

581,000,000

전OOO

없음

500,000

985,000,000

송OOO

없음

30,000

59,100,000

유OOO

없음

300,000

591,000,000

김OOO

없음

300,000

591,000,000

김OOO

없음

200,000

394,000,000

총계

3,584,568

7,061,598,960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공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약권유 대상자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 발행 및 고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OOO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저가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바,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 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취지가 상이한 바, 무신고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과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심판청구인명세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384 (<time datetime="2011-07-22">2011.07.22</time> 의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5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5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