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부0415 심판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0.12.13.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2006.5.9. 재건축조합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양도한 후, 2006.6.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4,802,54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10.13. 처분청에 ‘쟁점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10.2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에는 해당되나,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12.13.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재건축공사를 통해 2006.2.10. 완공된 쟁점주택을 2006.5.9.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첫째, 처분청은 신축주택 취득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완공전에 발생한 소득금액과 신축주택 완공후 발생한 소득으로 나누어 신축주택 완공후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이 종전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잘못이다.둘째,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없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하는 산식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건에 위 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셋째,「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의 양도차익 산정 규정은 2007.2.28.종래의 기준시가 방식에서 실지거래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쟁점주택은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대상이므로 위 산식을 적용할 수 없고 세법상 산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처분청이 위 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세법해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1990.12.13.)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06.5.9.)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것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주택을 완공할 당시(2006.2.10.)까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완공되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2006.2.10.)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06.5.9.)까지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12.13.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의 재건축공사를 통해 완공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재건축공사 착공일은 2002.6.21.이고, 사용승인일은 2006.2.10.이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은 2006.5.9.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자는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2006.5.9.로 확인된다.
(2) 한편, OOO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에 대하여 2002년 12월경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을 실시하여 2003.1.3.부터 2003.1.6.까지의 기간중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5.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6.6.30.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93,742,606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213,68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0.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0.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되고, 이러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전부를 감면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조합원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5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①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③ 신축건물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이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전의 양도차익과 그 후의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위 ③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은 1999.12.13.이고,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02.6.21.이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6.2.10.로 보아야 하고, 양도한 날은 2006.5.9.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2006.2.10.부터 2006.5.9.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청구인 또한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전체 양도차익을 1999.12.13.부터 2006.2.9.까지의 양도차익과 2006.2.10.부터 2006.5.9.까지의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2006.2.10.부터 2006.5.9.까지의 양도차익을 △1,243,208원으로 계산한 바 있고, 처분청 또한 2006.2.10.부터 2006.5.9.까지 약 3개월간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 청구인이 2006.2.10.부터 2006.5.9.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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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21.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1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10.08.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09.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 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415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의결), "조심2010부0415 심판결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9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9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