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계산방법도 다룬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50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의 경우로서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영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2.08.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80(2012.7.20.)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영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15(2012.08.06.)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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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부09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7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0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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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전30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5전22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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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24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7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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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814 (<time datetime="2016-12-02">2016.12.02</time> 회신),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07)
- 원 제목
- 재건축 환급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