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1946의결일 2011.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여와 양도의 구분 없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03.24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와 양도의 구분 없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9.30.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69,999주)를 대한민국 국민인 OO에게 증여함으로써 2008.10.29.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처분청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5년 이내 감면 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51,400,260원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5.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85,59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였으나, 문리해석상 증여는 양도가 아니므로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5년 이내 감면세액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외국투자가가 자본을 회수하는 경우 책임을 물어 세액감면을 취소하려는 취지이므로 증여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무상증여를 통한 국내유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수증자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7【법인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 제1항 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⑶ 외국인투자촉진법(2009.1.30. 법률 제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③지식경제부장관은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제23조【주식등의 양도등】

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⑷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10.10.5. 대통령령 제22426호로 개정됙 전의 것) 제28조【등록말소신청】

①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이영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30조【주식등의 양도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⑸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인 일본기업 OOO㈜가 2000.9.15. 지분 99.99%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02.4.16.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결정을 받아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62,237,274원의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 주주법인은 2008.9.30.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10.29.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등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51,400,262원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5,597,020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법인은 증여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 제1항 제1호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증여와 양도의 구분 없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이상, 청구법인은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1946 (2011.03.03 의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3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3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