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8.8.1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22,128,5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퇴사한 후 약 1년이 지나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것이므로 주택에서 종전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쟁점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퇴사한 후 약 1년이 지나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것이므로 주택에서 종전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쟁점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 OOOOO OO OO OOO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4.28. 45백만원에 취득하여2007.4.16. 1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4.18. 양도소득세 22,128,550원을 예정신고·납부(납부일 2007.6.26.)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 5월 위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받아새로운 근무지가 종전주택 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8.8.19.경정청구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주식회사에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4.26. 경기도 OOO OOO 소재 쟁점주택을취득·이주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05.8.2. 동 회사를 사직하였고이후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 OO을 수료하고 2006.7.25.부터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OOOO에서 근무하게되었는 바, 경기도 OOO에서 서울특별시 OOOO까지 출·퇴근 시간이많이 소요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4.16.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O OOOOO OOOO로 전세 이주하게 되었으므로위와 같이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거주이전하게되는경우를 말하는 바, 쟁점주택과 서울특별시 OOOOOOO의 새로운 직장까지의 통근거리를 서울특별시 OOO OOO 소재 종전근무지와비교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이 종전 근무지에 비하여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에서 서울특별시 OOOO OOO의 새로운 직장으로약 9개월(2006.7.25. ~ 2007.4.16.)동안 출퇴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2. (생 략)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취학,근무상의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4.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생 략)4.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4.28. 45,000천원에 취득하고 2007.4.16. 150,000천원에 양도하여 3년에서 12일 미달한 기간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2007.4.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서 종전근무지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근무지가 쟁점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8.8.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4.4.28. 쟁점주택을 취득·거주하였고, 2005.8.25. OOOO주식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약 1년 4개월을 출·퇴근하였으며,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 OOOOOOO OOOO OO OOOOO을 수료하고, 2006.7.25. 현 근무지인 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O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7.4.16.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약 9개월간 출·퇴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식회사OO의 재직증명서, OOOO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 OOOOOO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령상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로서직장의 변경이나전근 등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이전하면서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이고, 출·퇴근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청구인의 경우 경기도 OOO OOO OOO 소재 쟁점주택에서서울특별시OOOO OOO 소재 새로운 근무지까지의 통근거리는 30㎞이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출·퇴근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근무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OOOO로주거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종전보다편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OOO 소재 종전직장에 근무하면서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주거를 이전하여 쟁점주택에서종전근무지로 약1년 4개월을 출·퇴근한 사실이 있으나, 2005.8.25. 종전근무지를 퇴사한 후 약 1년이 지난 2006.7.25.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것이므로 쟁점주택에서 종전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근무지로의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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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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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904 (<time datetime="2009-07-16">2009.07.16</time> 의결),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4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4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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