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유사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 이전인 20
□
□년
○월 ◎◎일∼●●일 사이에 매매된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 등이 모두 동일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유사아파트와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사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 이전인 20
□
□년
○월 ◎◎일∼●●일 사이에 매매된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 등이 모두 동일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유사아파트와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외 1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3.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 당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OOO 또는 2012년 6월경 매매가 이루어진 OOO(이하 “유사아파트”라 한다) 의 실지거래가액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상속가액)을 기준시가 OOO으로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인 OOO 또는 유사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인 OOO으로 계산하여 경정청구하였는바,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는 단일 동의 아파트로서 총 15층 중 13층에 소재하고, 10층에 위치한 유사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보다 OOO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OOO 또는 유사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OOO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 취득가액이나 유사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및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당초 취득가액이 적정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아파트로서 13층에 속해 있고, 전유면적은 59.85㎡이고, 피상속인 OOO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OOO과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유사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유사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으로 10층에 위치하고 있고, OOO 매매를 원인으로OOO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전용 59.85㎡의 OOO 시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OOO 전용 59.85㎡의 주요 시점별 매매 평균가(시세)는 다음과 <표1> 같다. <표1> 전용 59.85㎡ OOO의 OOO 시세자료 (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내역에 의하면, 유사아파트는 2012년 6월경(거래일 11일~20일) OOO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유사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정보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OOO과 유사아파트의 실지거래가격OOO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그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OOO 이전인 2012년 6월 11일~20일 사이에 매매된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 등이 모두 동일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유사아파트와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6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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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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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953 (2017.03.23 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9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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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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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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