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부1932의결일 2010.03.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23

OO세무서장이2008.10.3.청구인에게 한2007.6.29. 상속분 상속세 31,113,690원 및2008.11.4.청구인에게 한2005.10.11. 증여분 증여세 15,066,000원의 부과처분은 2005.9.29. 피상속인 OOO가 OOO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OOO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가 자녀에게 피상속인을 경우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접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가 자녀에게 피상속인을 경우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접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6.2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상속재산가액을 1,847,745,266원으로 하고, 34,023,806원을 금융재산공제액으로 하여 2007.12.2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채무가 금융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34,023,806원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지급한 153,000,000원(’05.8.8. 43백만원, ’05.9.29. 50백만원, ’05.10.13. 50백만원, ’06.12.20. 10백만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8.10.3.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2007.6.29. 상속분 상속세 31,113,6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2005.10.11.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OOO(2008.4.23. 사망, 청구인의 부친, 이하 OOOOO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2008.11.4.「국세기본법」제24조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5.10.11. 증여분 증여세 15,06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이의신청을 하여 2005.10.13.에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OOO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5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도록 한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0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05년 12월경 결혼을 하기로 계획(실제로는 신부측 사정으로 2007년 3월에 결혼)했던 OOO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우선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먼저 결혼자금의 일부(50백만원)를 2005.9.29.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게 하고, 2005.10.11. 쟁점금액 1억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50백만원은 2005.10.13.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은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153,000,000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OOO이 수증자인 OOO에게 직접 계좌로 송금하지 못한 이유는 증여가 이루어진 2005년 10월 당시 부친은 90세의 노부로 2004년 대퇴부 골절로 인해 타인의 부축없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외부적인 일은 모친이 모두 맡아 하였기 때문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OOO가 OOO에게 증여한 1억원은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OOO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기 12일전 2005.9.29. 50백만원, 증여받은 2일 후 2005.10.13. 50백만원, 총 4회에 걸쳐 153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이에 대해 2008.12.31. 이의신청하여 OOOO국세청으로부터 2005.10.13. 출금액 50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자를 OOO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하였다.피상속인은 월 임대소득이 3백만원을 초과하고 상속금융재산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OOO에게 사전상속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OOO이 OOO에게 직접 지급하면 되지 굳이 피상속인을 경유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OOO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OOO의 당해 자금에 대한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5.9.29.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2005.9.29. OOO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 OOO이 피상속인을 경유하여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자신의 OOOOOOOO(OOOOOOOOOOOOO)에서 발행한 1억원의 수표로2005.10.11.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고,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5.8.8. 43백만원, 2006.12.20. 10백만원,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5.9.29. 50백만원, 2005.10.13. 50백만원을 각각 OOOO OOOOOO(OOOOOOOOOOOOO)로 송금(이체)한사실을 확인하고, 이를2005.10.11. OOO이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국세기본법」제24조규정에 의거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153,000,000원(’05.8.8. 43백만원, ’05.9.29. 50백만원, ’05.10.13. 50백만원, ’06.12.20. 1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 지급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아니라 OOO이 피상속인을 도관으로 사용하여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2005.10.11. 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이 피상속인을 도관으로 사용한 그 자금이라고 주장하며OOOO국세청장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O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2005.10.13. OOO의 OO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OOO의 OOOO계좌로 송금한 50백만원은 OOO이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 2005.10.11.의 2일후에 송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 중의 50백만원으로 보았으나, 2005.9.29. 피상속인의 OOOOOOO계좌에서 OOO의 OOOO계좌로 송금한 50백만원은 OOO이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 2005.10.11.의 12일 전에 미리 송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 중의 50백만원으로 보지 않은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쟁점금액 1억원 중 2005.9.29.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라는 도관을 통하여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증여세 신고서 4부, OOO의 제적등본, OOOOOOO 발행의 OOO의 의무기록증명서를 증빙으로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가)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153백만원에 대하여 2008.11.25.에 처분청에 접수한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2005.8.8. 지급한 43백만원과 2006.12.20. 지급한 10백만원은 증여자를 피상속인, 수증자를 OOO로 하여,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 지급한 50백만원은 증여자를 OOO, 수증자를 OOO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나)OOO의 제적등본을 보면, OOO의 배우자인 OOO는 1999.4.8. 사망하고, OOO은 사실상의 두 번째 부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OOO, OOO를 출산하고 OOO의 자로 등재되었다가 OOO와는 OOOOOO으로부터 2008.1.1. ‘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을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어머니로 정정등재된 사실과 OOO는 2007.3.13. 결혼한 사실이 나타난다.(다)OOO의 OOOOO 병원 발행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보면, 2004.4.15. 내원 전날 오후 2시경 계단에서 내려오다 옆으로 넘어졌다는 기록, 2005.11.3. 22시 30분에 응급실에 후송되어 금일 오후 8시 10분경 길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졌다는 기록 및 2005.11.4. 수술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같은 법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인의 부친OOO은 2005년 10월 당시 90세(1915년생)의 노부로서 OOO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보면 대퇴부 골절로 인해 타인의 부축없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외부적인 일은 모친이 모두 맡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은 OOO의 사실상의 두 번째 부인으로서,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보유·관리할 수 있으며 OOO이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어머니와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어 청구주장에서 처럼 2005.9.29.에 미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50백만원을 아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05.10.11.에 2005.9.29. 피상속인의 돈으로 먼저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에 지급할 50백만원을 합친 1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이 OOO에게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은 그 증여자를 OOO, 수증자를 OOO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5.9.29.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OOO이 2005.10.11.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이 그 자금원이 아니라고 본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1932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의결),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