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 ②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액]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
1.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2.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1.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2.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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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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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16 (2025.11.19 회신),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94)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