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고, 화해조서 상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명시되지도 아니한바, 쟁점화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고, 화해조서 상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명시되지도 아니한바, 쟁점화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서울지점(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24.2.29. 정리해고 통지를 받고 2024.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24.9.3. 쟁점회사와 화해합의를 하면서 화해합의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5.8.21. 쟁점금원이 비과세 소득인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2025.10.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원의 실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이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에 해당한다.(가) 청구인과 쟁점회사 간 분쟁의 본질에는 단순 해고의 효력 다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질병을 얻게 된 불법행위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8년경부터 약 6년간 쟁점회사 내에서 상급자들의 가혹한 업무성과향상프로그램(PIP)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결과 적응장애, 불면증, 스트레스성 결막출혈 및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부상)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다년간의 의료진단서 및 심리상담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질병’임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부당한 해고에 이른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쟁점금원은 바로 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질병)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소득이 아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비과세 ‘위자료’에 해당함이 법리상 명백하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심리과정 중 2024.9.3. 쟁점회사와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고용관계 종료 및 권리포기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 and Release of Claims, 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쟁점합의서의 내용과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금원의 실질이 위자료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가) 쟁점합의서 제1조 (d)항은 쟁점금원을 ‘사례금(Gratuity)’이 아닌 ‘Comfort Money(위로금)’로 명시하고 있다. 영문 계약 실무에서 ‘Comfort Money’는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며, 이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위자료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합의서 제5조에서 쟁점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쟁점합의서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만약 쟁점금원이 사례금이라면 쟁점회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협조에 감사하여” OOO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과 논리에 반한다. 이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대외적 책임 인정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면책적 합의(Settlement without Admission)’이다. 즉,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추가 소송 등의 위험은 차단하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잠재적 손해배상책임을 금전으로 일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쟁점금원이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잠재적 배상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합의서 제3조는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종류의 청구권, 법적 책임, 요구 또는 소송 원인을 포기하고, 쟁점회사 및 그 임직원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영구히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수준을 넘어 청구인이 쟁점회사 및 그 임직원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향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소송(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등 일체의 법적 문제 제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권리포기’ 조항이다. 만약 쟁점금원이 단순한 부당해고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광범위한 모든 법적 문제 제기 자체를 면책하는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 쟁점회사가 가장 우려한 것은 부당해고 절차를 해결하는 것에 더하여 청구인이 추후 쟁점회사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 형사, 행정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이에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밝혀졌거나 밝혀지지 않은 청구권 등을 근거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쟁점합의서 작성을 통해 일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이러한 모든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괄하여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성격의 금원, 즉 손해배상금(위자료)의 성격까지 포함하여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다. (라) 한편, 쟁점금원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규모이다. 특히, 쟁점금원이 결정된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더욱 명확해진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부터 쟁점회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쟁점회사는 2024년 1월경 18개월분 급여를 최초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년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절함에 따라 쟁점회사는 제안액을 36개월, 48개월, 최종적으로 60개월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상향하였으나, 청구인은 일관되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위와 같은 협상과정은 쟁점금원이 단순한 퇴직 위로나 분쟁 해결의 대가가 아니라, 쟁점회사가 청구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산정된 금액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쟁점회사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쟁점회사는 선제적으로 합의금을 제안한 후 계속해서 금액을 증액하여 제안한 사실 등이 진실함을 확인할 수 있고, 거액의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사실 자체가 쟁점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위험의 크기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원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볼 구체적 정황이 없다는 의견이나,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명하는 행정기관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손해배상)의 존부 및 액수를 판단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위자료(손해배상)를 주장할 수도 없었다.(가) 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위자료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제도의 한계에 따른 것일 뿐, 피해 사실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나) 대법원은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다) 또한, 국세청은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지급된 합의금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포함된 경우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심사소득 2023-37, 2023.8.30. 참조), 청구인의 경우는 객관적 의료 증거로 ‘근로 제공으로 인한 질병’이 명백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위 결정례보다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근거가 더욱 명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또는 쟁점회사가 부당해고를 자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실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청구인은 심사결정례(심사-소득-2023-37, 2023.8.30.)를 제시하며 쟁점금원이 비과세 소득인 손해배상금임을 주장하나, 해당 사례와는 달리 청구인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나) 쟁점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해당 청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것을 구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모든 면책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그러한 책임을 부인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쟁점회사도 청구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금원의 실질적인 성격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원의 쟁점합의서상 명칭(위로금)을 들어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원의 성격은 위 법리에 따라 명칭이 아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쟁점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에서 언급된 약인(대가)의 지급이 오직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분쟁성 청구에 근거한 장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약정하였고, 위 법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금원은 해고가 유효하여 청구인과 쟁점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것이다.(다) 따라서 쟁점회사는 청구인이 근로관계 및 동 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5.11.6. 선고 2025두34457 판결 등 참조), 쟁점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원을 사례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제12조【비과세 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쟁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금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원을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직 전 쟁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급여 수령 내역OOO(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쟁점회사는 청구인과 화해합의를 하고 쟁점금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다) 또한, 쟁점회사는 2026.6.10. 청구인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회사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OOO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인은 2008.7.28. 쟁점회사에 입사하여 운영리스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24.4.29. 해고되었는바, 쟁점회사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000(마) 청구인은 2024.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점회사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OOO), 동 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2024.9.3. 쟁점회사와 화해하였는바, 화해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바) 청구인은 쟁점회사와의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번역본).OOO(사)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쟁점회사의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근로 제공 과정에서 얻은 질병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8년경부터 약 6년 동안 쟁점회사 내에서 상급자들의 업무성과향상프로그램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결과 적응장애, 불면증, 스트레스성 결막출혈 및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부상)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상담확인증,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제1조 (d)항은 쟁점금원을 ‘사례금(Gratuity)’이 아닌 ‘Comfort Money(위로금)’로 명시하고 있다며 쟁점합의서 영문본을 제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3) 또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합의서 제3조는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종류의 청구권, 법적 책임, 요구 또는 소송 원인”을 포기하고, 쟁점회사 및 그 임직원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영구히 면책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권리포기 조항으로서, 쟁점금원이 손해배상금(위자료)의 성격까지 포함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OOO4)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부터 쟁점회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쟁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근로 제공 과정에서 얻은 질병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회사가 체결한 쟁점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해당 청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것을 구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모든 면책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그러한 책임을 부인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회사는 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도 쟁점금원은 화해합의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제공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회사는 청구인과 화해합의를 하고 쟁점금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따라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쟁점회사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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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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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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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160 (2026.07.10 의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23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23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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