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유한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4.1.8.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청구인은 A과의 근로관계가 부당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OOO, 이하 “쟁점재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4.8.2. OOO는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A과 청구인은 판정서를 송달받기 전인 2024.8.14. A이 청구인에게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청구인이 쟁점재심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1>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1>
합의서 주요내용OOO다. 청구인은 2025.5.1. A에서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포함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표2> 기재와 같이 신고(OOO원을 환급)하였고, 처분청은 2025.6.2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인하여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10.18. A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10.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합의금으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내역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소득의 원천에 따라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그 성격을 오인한 것이다.청구인이 제출한 OOO 심문 속기록(OOO)에 따르면, 사용자는 청구인의 산업재해 요양 기간 중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평가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OOO는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함을 인정하였다. 즉, 쟁점합의금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대가나 사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라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특히, 심문 속기록 전반에 걸쳐 사용자의 평가 방식의 공정성, 산재 승인 사실의 사후적 고려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다툼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지급된 쟁점합의금은 위법한 해고가 없었더라면 청구인이 얻었을 이익의 상실에 대한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핵심을 이루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한정되며, 신체의 자유나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나) 쟁점합의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다. 부당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이며, 이에 대한 배상은 단순한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용자가 회계 처리의 편의상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부적인 처리 형식만으로 손해배상금이라는 쟁점합의금의 실질적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의 과세 여부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과세관청은 과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하며,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쟁점합의금이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금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의 실질적 성격, 즉 OOO의 부당해고 인정 사실 및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지 사용자의 원천징수 내역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4) 결론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A은 쟁점재심신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합의금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재심신청 사건을 포함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에서 근무하다가 2024.1.8. 해고되자, A과의 근로관계가 부당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에 쟁점재심신청을 하였고 2024.8.2. OOO는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약 50페이지 분량의 OOO 심문회의 속기록을 제출하였다.
(2) A과 청구인은 판정서를 송달받기 전인 2024.8.14. A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재심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표1> 기재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A은 쟁점합의금 지급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3) 청구인은 재심판정서가 송달되기 전에 A과 위 <표1> 기재와 같이 합의를 한 후 2024.8.22. 쟁점재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25.5.1.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합의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OOO원을 환급)하였고, 처분청은 2025.6.2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인한 후,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25.10.18. A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10.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합의금으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 쟁점합의금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오히려 위 <표2> 기재와 같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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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055 (2026.07.13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43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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