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부5200의결일 202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종전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직전에 종전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채무를 발생시켜 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인은 쟁점채무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에 있어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종전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직전에 종전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채무를 발생시켜 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인은 쟁점채무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에 있어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O 대지 938.9㎡ 및 그 지상 건축물 3,013.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A(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인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종전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OOO원(아래 <표1> 기재)을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을 2021.12.20. 전환법인과 체결하였다.

<표1>

종전사업장 현물출자 대상(2021.12.31. 기준)

ㅇ다. 이후 2022.4.28. 창원지방법원 마산법원의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 인가 결정, 2022.5.3. 전환법인의 설립, 2022.7.4.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을 거쳐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라 한다)되었고, 전환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청구인의 지분은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이다).

<표2>

전환법인 주주구성

ㅇ* 청구인의 자녀들이 합계 OOO원을 추가로 출자함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양도)와 관련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산출세액 OOO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22.7.29. 위 산출세액의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현물출자에 포함된 장기차입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21.12.1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전환법인의 설립일(2022.5.3.) 이전에 그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종전사업장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2024.6.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특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바(OOO), 쟁점채무는 쟁점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쟁점부동산에 저당을 통해 담보가 설정된 피담보채무로서 전환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재무제표에도 계상하였으며, 법원이 쟁점현물출자에 관하여 쟁점채무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가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위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서 부채로서 공제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쟁점현물출자 대상인 순자산가액이 외부 유출됨이 없이 새로 설립된 전환법인에 자본금으로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쟁점현물출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이전’이 아니라 ‘현물출자일 당시’의 순자산가액이므로, 쟁점채무가 전환법인에 그대로 이전되어 ‘현물출자일 당시’ 순자산가액이 쟁점전환법인의 자본금으로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다) 쟁점채무는 종전사업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피담보채무로서 종전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되었고, 쟁점채무로 조달된 자금은 개인사업장의 ‘인출금’으로 처리되어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이후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는바, 쟁점채무로 조달된 자금의 종전사업장과의 관련성 또는 사용용도는 순자산가액의 적용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취지에 맞추어 관할 법원이 쟁점채무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가하였고, 현물출자 대상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준 물상보증채무에 대해 법원은 물상보증채무로 인한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부채로 평가하여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잘못이 있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대법원도 이월과세와 유사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 근거규정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④ 대법원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이월과세액은 그 금액과는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부에 미치며,

⑤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였다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법인전환 전인 2021.12.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사용처를 보면, 청구인 개인의 증권계좌로 이체되어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해당 사업장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해당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 등 쟁점채무가 종전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단지 새로이 설립되는 전환법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유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쟁점채무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채무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 순자산가액이란 종전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에 한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종전사업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전환법인으로의 승계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인바, 쟁점채무는 2021.12.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개인적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법규 중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법인전환시 쟁점채무가 전환법인으로 승계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자본금<순자산)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전환으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자산은 부동산 OOO원 및 기타 자산 OOO원합계 OOO원이고, 부채는 임대보증금 OOO원 및 기타 부채 OOO원 합계 OOO원이다. 청구인은 법인전환 직전인 2021.12.10.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OOO원(쟁점채무)을 대출받았고, 법인전환시 쟁점채무를 출자가액에 포함하여 부채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자본총액을 OOO원으로 정한 후 주식을 발행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을 주주로 하여 총 OOO원의 자본금을 계상하였다.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주장대로 종전사업장의 쟁점채무 OOO원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쟁점채무가 임대보증금과 같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채무는 청구인 개인이 인출하여 개인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전사업장과 관련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제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이월과세의 신청을 하면서 이월되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더라도 추후 추징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체가 적법하게 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무불이행 또는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타당한 점,당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추후 유불리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1.12.20. 쟁점부동산 등 종전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전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계약(기준일 2021.12.31.)을 체결하였다.

<쟁점현물출자계약서 주요내용>

ㅇ(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2022.4.28. 종전사업장의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인가하였다.

<종전사업장의 현물출자 관련 법원 인가서>

ㅇ(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인가서에 첨부된 재산확인검토보고서 등을 보면, 위 <표1>의 현물출자 대상 자산 및 부채의 내용과 동일하게 총자산은 OOO원, 총부채는 OOO원,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법원 인가서에 첨부된 재산확인 검토보고서 중 일부>

ㅇ<법원인가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관련 내용 중 일부>

ㅇ(라)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사업장의 2021년 재무제표 및 계정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법원 인가시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21.12.2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2022.7.4. 전환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채무의 경우 2022.8.1. 전환법인이 관련 근저당권 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전환법인은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2022.5.3.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사) 쟁점채무 관련 대출거래약정, 근저당권설정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1.11.16. OOO과 쟁점채무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채무 관련 자금은 2021.12.10.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청구인은 2021.12.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과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환법인은 2022.8.1. 해당 근저당권 계약을 인수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2021.12.10. 쟁점채무 관련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된 후 2022.1.17.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고, 2022.2.16.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다.

3) 한편, 2022.1.17.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2022.1.24. ㈜C 계좌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2022.2.14. OOO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7.30.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전환법인 계좌로 약 OOO원을 입금한 후, 2024.9.5. 전환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국세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목적으로 전환법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청구인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이를 다시 반환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소명하였다.(자) 전환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쟁점채무는 2022.1.1. 장기차입금으로 장부에 반영되었고, 쟁점채무 관련 이자비용은 2022.1.1. 이후부터 계상되어 있다.(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쟁점채무를 부채에 포함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특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처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OOO),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OOO).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종전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직전에 종전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채무를 발생시켜 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환법인이 인수한 쟁점채무를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할 경우,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쟁점채무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에 있어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괄호 생략)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괄호 생략)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 2. 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부5200 (2026.06.30 의결),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27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27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