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5815의결일 2025.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7.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인이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인이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 등이 소속된 B의 회장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23.부터 2023.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및 증여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0주(지분율 50%)를 A 주식회사의 임직원이자 지인인 E와 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해산에 따라 2020년 E와 F에게 의제배당으로 소득처분된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10월경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의 쟁점은 쟁점법인 청산 시 가지급금을 잔여재산으로 E, F에게 지급한 부분과 관련한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 후 또다시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E, F이 쟁점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점을 쟁점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또한 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해당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따라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020년 10월경 이미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재차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20년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음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점은 E와 F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증명책임을 전가할 뿐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소득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자금의 사외유출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밝혀 소득처분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인의 주주와 관련된 부분이 조사 결과에 내용이 없다’는 조사청의 답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2020년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청산인은 F이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원을 문제삼으며 쟁점법인 해산 결의 시인 2018년 귀속으로 과세하려고 하다가, 쟁점법인이 2020년 10월경 청산을 완료하자 2020년 귀속으로 청산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른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을 고려하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등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자금 흐름이 어떠한지, 자금 흐름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누구인지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가 형식상으로는 법인에 대한 조사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특히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전후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부터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과 관련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는 납세자에게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자세히 알려주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인바, 이를 위반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을 이 사건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에 따라 중요한 절차적 권리인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E,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E, F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E, F의 문답서만 들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E, F이 작성한 청산소득 재분배 약정서만을 근거로 하였다. 만약 조사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고 한다면, 청산소득 분배에 관한 약정 또한 실질 주주인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의 명의자와 실질 주주가 다름에도 주식의 명의자가 청산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면, 단순히 주식의 명의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소득의 귀속 여부를 밝혀 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청과 처분청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종료 1년 후 대리인을 통해 확보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단순히 세무조사의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리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공시송달 사유 중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연락하거나 관계자 탐문 등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조사 등을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는 점은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E, F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쟁점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E, F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귀속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결의서나 납세고지서를 보더라도 어떠한 근거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결정·경정 사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배당소득 누락분 경정”이라는 결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이유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았는지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결의서의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란에 근거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세법」 제80조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80조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세액 산출의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직위를 맡은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 주주로 보았다면, E, F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의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관리와 처분과정 등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조사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사청은 E, F이 다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쟁점법인, E, F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쟁점법인에서 출금된 자금이 E와 F의 은행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자금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출금되었으며, E와 F이 위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위 내용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E, F의 진술뿐이고, 다른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E,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쟁점법인, E, F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를 들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으로 E와 F이 쟁점법인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이 위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쟁점법인에서 출금된 자금이 E, F의 계좌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 F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그렇다면 E, F이 쟁점법인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을 두고 청구인을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 쟁점법인, E, F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과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정은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 없이 확인서나 진술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다(조심 2012서5011, 2014.2.10., 조심 2015구5632, 2016.2.24.).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기 위하여는 E, F의 진술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E, F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즉, E, F은 자신이 쟁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득의 귀속자라고 주장함으로써 그자에게 납세의무를 전가하고 자신들은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자신들 외의 자를 쟁점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할 만한 유인이 있다.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E와 F은 ‘잘 모른다’, ‘모두 청구인이 지시하였다’, ‘자신들은 청구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E, F이 쟁점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한 것인지 의문이고, 청구인은 E, F에 의하여 쟁점소득의 귀속자로 지목되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답변서에서 E와 F에 대한 문답서 외에 다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조사청 스스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충분한 근거자료와 검토 없이 행하여졌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쟁점법인의 순자산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가) 쟁점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채권가액은 잔여재산을 분배한 날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국세청 법인세과-1374, 2009.12.4.), 국세청의 ‘법인세법 집행기준’(79-122-1)에서는 추심할 채권을 추심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잔여재산을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특히 채권의 경우 채권액면금액이 아닌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산소득 분배시점의 쟁점법인의 자산총계는 대부분 채권으로 구성된 OOO원(단기대여금 OOO원, 가지급금 OOO원, 투자유가증권 OOO원)이나, 쟁점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OOO원(단기대여금 OOO원, 가지급금 OOO원, 투자유가증권 OOO원)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시가는 채무자의 상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쟁점법인이 보유한 단기대여금의 채무자인 ㈜G, H, ㈜I, ㈜J, K 등은 모두 자력이 충분한지 여부 혹은 현재까지 운영되는지 여부에 크게 의문이 가는 자들이므로, 채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가액을 매긴다면 장부상 기재된 금액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평가될 것이다.

한편, E(개명 전 이름 L), F 명의의 가지급금 약 OOO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E, F이 가지급금 약 OOO원을 실제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투자유가증권을 발행한 M 또한 재무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액면가액 그대로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청산 시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대여금 등이 청구인의 지시로 이체되었다고 보고 있고 E, F 등도 그 내역을 잘 모른다고 답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E, F에 대한 가지급금, 다른 법인들에 대한 대여금 전액을 인정하고 있다. 즉,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채권의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없이, 단순히 채권의 장부가액에만 기초하여 쟁점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부채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산소득 분배시점의 쟁점법인의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이는 F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 및 미지급세금 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폐업 시점인 2018.8.17.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8년 부채총계는 약 OOO원이다. 폐업 당시 존재하던 부채가 2020년 청산시점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쟁점법인이 그 짧은 시기에 OOO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금액을 마련하여 변제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쟁점법인은 2018년 폐업 당시 N은행에 약 OOO원, O은행에 약 OOO원 및 P에 약 OOO원의 단기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에 따르면 2020년 청산시점에는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이 사라지고 F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부채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함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 없이 E, F에 대한 형식적 문답만 마친 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법인의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채권은 인정하고 채무는 인정하지 않은 채 청산소득 분배금액을 산정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에 대한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한 조사로서 명의상 주주였던 F, E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인의 주주와 관련된 주식 명의신탁 부분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그 내용이 없으며, 당시 명의상 주주에 대한 실질 주식 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E와 F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주들에게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상 통합조사에 해당하고, 조사청의 명의수탁자(E, F)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세목별 조사에 해당한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법인의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만을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답서를 작성,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없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의 귀속자만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납세자가 장부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입증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서류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송달장소 신청이나 납세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 및 거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관할세무서 게시판을 통하여 공시송달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2.7.22.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는 자로,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20.7.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로, 조사공무원은 2023.4.26. 해당 주소지에 현장방문하여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소유주를 면담한바, 2022.11.3.부터 제3자가 해당 주소지 건물에 입주한 사실과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공무원은 국세청에 등록된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B의 임원을 통해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에게서도 전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B사 중 상장사인 Q(주), ㈜R, S(주), A(주), ㈜T 각 법인으로부터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국내 및 해외현지법인에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조사청은 이후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서류송달이 필요할 때마다, 출입국 기록, 관련인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공시송달 요건이 유지됨을 확인한 후 모두 공시송달을 하였다. 청구인은 여러 당사자를 통해 세무조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후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과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있다.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함께 청구인의 친인척(처, 자녀, 조카, 형제), 지인, 계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에게 과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가장이자 고향선배, B 회장으로서 언제든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세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뒤늦게나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과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 3차례 걸쳐 과세내용과 근거, 관련 자료를 설명한 사실도 있다.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하였던 점,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에 명의상 주주였던 E, F의 본인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던 점,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 청구인의 지시로 사용된 점 등 적법한 근거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청구인은 F과 E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라고 지시하였고, 주식 취득자금도 F과 E의 자금이 아니다. E와 F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지시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E는 2016년 9월경, F은 2018년 3월경 쟁점법인의 대표가 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하였고, E와 F은 청구인의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청산 시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은 청구인의 지시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사실 및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은 E와 F의 문답서를 통해 입증된다.

(3) E와 F이 분배받은 자산은 쟁점법인의 현금, 가지급금으로 잔여재산분배일 현재의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해산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당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차명(E, F 명의)으로 받은 분배자산은 현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표1>

F, E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내역OOOH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청구인의 사적 채무 상황목적으로 출금되었고, ㈜U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쟁점법인에서 ㈜U로 이체되어 타인에게 이체, 현금.수표 등으로 출금되어 사용되는 등 출금 당시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실질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E, F의 계좌를 통해 출금한 금액과 그에 대한 미수이자이며, 가지급금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출금되어 이체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법인 잔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은 2016.4.18. 설립되어 2018.8.17.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해산등기일 : 2018.8.17.)되었고, E는 2016.9.26.~2018.3.11., F(개명 전 V)은 2018.3.12.~2018.8.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는 2020.7.15. 이후 ‘서울특별시 OOO’이다.(나) 쟁점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10월)상 조사내용에는 ‘2020.10.22.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였기에 해산법인 의제배당 원천세를 수시부과하고 주소지 관할서로 종합소득세 수시부과 자료 파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7.2. 출국하여 2025.4.2.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4.7.26.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조사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23년 4월)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송달을 위해 2023.4.2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OOO]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 주소지(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2022.11.3. 제3자와 입주계약을 하여 제3자가 거주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통지 교부생략 검토조서(2023년 5월)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 세무조사 통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교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검토조서에는 2023.5.1. 전산상 청구인의 주소지(납세자기본정보)를 조회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조사청은 W 등 B의 계열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등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2023년)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OOO에는 조사내용란에 ‘개인통합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2020년 쟁점법인 가지급금 타인 명의로 소득처분, 배당소득 신고 누락하여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에는 경정 사유로 ‘2020년 쟁점법인 가지급금 명의수탁자(E 외 1)에게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배당소득 누락분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거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가 기재되어 있다.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는 2023.9.12. 공시송달 공고가 되었고, 공시송달 명세서상 조사내용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진’상 세무조사 내용에는 ‘2020년 ㈜OOO****** 가지급금 타인 명의로 소득처분, 배당소득 신고 누락하여 경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다) 쟁점②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Q(주) 관련인, 2023년 7월]상 청구인은 2016.4.18.~2018.2.28.(2018.1.22. 제외) X 등에게 쟁점법인 주식 495,000주 및 주식회사 Y 주식 8,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의 주주 중 Z, a 및 b은 명의신탁 혐의 없음으로 조사되었다(주식회사 G 또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Z, a, b, 주식회사 G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불복없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연납하여 납부하는 중이라고 답변하였다(E와 F의 조세심판 청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조사청의 E(2023.6.8.) 및 F(2023.6.9.)에 대한 문답서는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150,000주가 매매대금의 거래없이 E와 F 명의로 명의개서만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OOO(라) 쟁점

③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2020.10.31. 현재 자본총액은 OOO원(자산총액 OOO원, 부채총액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 및 자기자본 총액을 OOO원으로 신고(청산소득금액 OOO원)하였다.

2) 청산소득 재분배 약정서(2020.10.31.)에 따르면 E, F, b 및 a은 청산시점의 자산총액(OOO원)에서 부채총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되, 인별 배분받을 금액을 수정하기로 하였는바, 인별 배분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산소득 재분배 약정서상 인별 배분액 내역OOO그리고 해당 약정서에 첨부된 ‘단기대여금 명세서’, ‘가지급금 명세서’ 및 ‘투자유가증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20.10.22.자 ‘단기대여금 명세서’ 및 ‘가지급금 명세서’상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은 OOO원 및 OOO원으로 위 ‘청산소득 재분배 약정서’(2020.10.31.)의 수정 전 내역(대여금 합계액 및 가지급금 합계액)과 일치하는 한편, 2020.10.22.자 ‘단기대여금 명세서’상 거래처는 2020.10.31.자 ‘단기대여금 명세서’상 거래처와 동일하고, 2020.10.22.자 ‘가지급급 명세서상’ E(L) 및 F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3) 처분청은 F과 E가 배분받은 순자산가액(OOO원)에서 F과 E 명의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의제배당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4)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내역OOO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 엑셀 파일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6)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였던 c의 문답서(2023.6.9.) 중 대여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인천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는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로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해당 세무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복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 및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2.7.2. 출국하여 2025.4.2.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2024.7.26.에야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 또는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0부280, 2020.10.8.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E, F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X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명의가 이들로부터 E와 F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와 F은 자신들이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지시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E와 F이 자신들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는 등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대부금 등 채권의 가액을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를 경우,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 재분배 약정서상 금액보다 증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대부금 등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대여금 및 가지급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채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나, 해산등기일(2018.8.17.) 이후 2020.10.31.까지 쟁점법인의 현금성 자산(OOO원), 단기대여금(OOO원), 매도가능증권(최소 OOO원)이 감소하였는바, 청산과정에서 단기차입금(OOO원) 상환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20년 당시 쟁점법인의 은행 등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② 법 제81조의7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각 목 생략)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815 (2025.07.08 의결),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30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30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