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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의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잔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환가처분 전에 자산을 분배하면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청산소득의 금액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8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3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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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74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회신), "청산소득의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1)
- 원 제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