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12.23.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1.5.21. 이를 양도함에 따라 위 규정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23.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1.5.21. 이를 양도함에 따라 위 규정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7. 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5.20. 종전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1.7.19.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의 양도일 이전인 2020.12.23. OOO(이하 “신규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5.21. 신규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8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2.6.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종전아파트를 2005.12.27. 취득하여 2021.5.20. 양도일(양도가액 OOO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까지 15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고, 종전아파트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2020.12.23.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아파트에 전입하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종전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종전아파트 양도일까지 신규아파트로 전입하지 못한 이유는 신규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기간(2020.12.23.~2022.12.17.)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한, 2020.3.8. 청구인의 남편 AAA의 뇌출혈 증상이 발병되어 2020.3.8.부터 2020.12.29.까지 약 9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치료하면서 재활치료를 하여야 했기에 재활전문병원( OOO)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규아파트를 급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신규아파트에 전입하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만 종전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아파트로 전입하지 않고 2021.5.21. 신규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2020.2.11.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개정취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로 나타나는바, 신규아파트에 전입하지 않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에 1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신규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OOO(나) 종전아파트, 신규아파트 및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아파트 취득 및 양도 내역OOO(다) 신규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BBBㆍCCC으로부터 신규아파트의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 및 인도일을 2020.12.23.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0.9.5.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신규아파트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따르면, 신규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인 BBBㆍCCC과 임차인 DDD은 보증금 OOO원, 임대차기간 2020.12.23.~2022.12.17.의 임대차계약을 2020.9.16.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기획재정부 발간 ‘2019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20.2.11.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의 개정이유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이고,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위 개정규정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 삭제되었고, 2022.5.10.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AAA의 뇌출혈 증상이 2020.3.8. 발생되었고, 이후 입원을 거쳐 재활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OOO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된 복지용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23.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5.21. 이를 양도함에 따라 위 규정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회신 2023.04.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4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4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회신 2022.05.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회신 2022.0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회신 2020.06.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2026.07.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2026.05.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310 (2022.12.20 의결),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