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9.5.21. 청구인에게 한 2005.6.2. 증여분 증여세 124,338 ,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외상매출금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무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외상매출금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무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87.2.28. ~ 2005.5.19. 기간동안 주식 회사 OOO(약품도매업, 이하 ‘OOO’ 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 OOO세무서장은 2008.10.16. ~ 2008.11.14. 기간동안 정도 약품 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 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주인 청구인 등 이 2005.6.2. OOO의 외상매출금 16억6,000 만원 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OOO의 임대부동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66-2 토지 727 ㎡,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1,645.6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5.21. 청구인에게 2005.6.2. 증여분 증여세 124,338 ,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등 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 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등과 정도 약품 은 2005.5.1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6억6,000만원 중 임대보증금 3 억7,800 만원을 공제 한 12억8,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2005.5.25.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OOO은 2005 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626,903,448원 을 인식하였음이 OOO의 손익계 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 는 계약( 「민법」제554조 )으로, 쌍방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본 건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자금의 원천에 관계없이 유상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무상증여로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설령, 청구인 등 이 OOO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쟁점 부동 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이 외상매출금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OOO 대표이사 OOO이 2005.11.30. 체결한 OOO 영업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 제2조 제2항 [ 정도 약품 OOO 및 각 제약사들에 대하여 금 7,395,418,090원을 변제한 것을 확약함]으로 알 수 있는바 , 청구인 등 이 OOO의 쟁점부동산 대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OOO의 법인세 결정시 동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고 「법인세」 제6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 에게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세 등을 부 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 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을 무 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이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받은 정OO의 중소 기업은행 계좌(201-014509-××-×××)의 2005.1.1.~2005.6.1. 기간의 입금액 57억2,530 만원은 OOOO의 2005년 매출채권 회수액 82억8,596만 원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 이 OOO의 매출채권 회수금 으로 OOO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 등 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등 이 OOO의 자금을 일시 유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OOO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등 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OOO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구체 적인 증빙없이 주장 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OOO의 외상매출금을 정OO의 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OOO의 중소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등 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과세 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 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의 주주인 청구인 등 이 쟁점부동산을 OOO 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 등 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 대표이사인 OOO이 2005.5.20. 체결한 OOO 영업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은 의약품 도매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고(제1조), OOO은 위 영업 양수의 대금으로 OOO에게 2,414,716,291원을 지급하되, 이를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제2조), OOO은 본 계약서 공증과 동시에 계약금 3억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 잔금 1,414,716,291원(2005.6.20. 1,000,000,000원, 2005.7.20. 414,716,291원)을 지급하며(제3조), 이OO은 OOO의 영업 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채무를 포괄인수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본 계약일 기준 이전에 발생한 OOO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부에 대하여 2005.11.30. 까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 할 것을 약정하고(제5조 제1항), 본 계약의 영업양도 양수계약에 관하여 OOO은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OOO의 대표이사 청구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며(제5조 제2항) , 정도 약품 은 이OO 에게 양도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 그 각 채권 채무자 에게 2005.6.5.까지 채권 채무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고(제9조), OOO은 위 잔대금 지급일자에 본 건 영업의 경영자가 되며, 따라서 동일 이후의 영업효과는 모두 OOO에게 귀속한다(제10조)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주식보유현황과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내역 및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주식보유 현황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거래내역은 [표1]과 같은 것으로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정도 약품 의 2004.12.31. 현재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2 004.6.2.(원인: 2005.5.11. 매매) 청구인 등 의 주주에게 이전등기가 완 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주식보유와 쟁점부동산 보유비율 OOO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만원) 매매대금 16억6,000만원 중 임대보증금 3억7,800만원을 매매대금 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7억원과 중도금 5억원은 2005.5.11.과 2005.5.18. 정OO의 OOO은행 계좌 (OOO)에서 OOOO의 OOO 은행 계좌(OOO ) 로 이체되었으며, 잔금 4억6,000만원은 2005.5.25. OOO 가 OOO 의 OOO 은행 계좌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OOO은 2005.5. 30. 매매계약서상 공제하기로 약정한 쟁점부동산의 임대 보증 금 3억7,800 만원을 OOO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인출된 OOO 의 중소 기업 은행 계좌 (201-014509-××-×××)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1.27. ~ 2005.5.31. 기간동안 OOO의 거래처인 9개 업체(약국)로부터 13회에 걸쳐 7,957,819,126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OOO의 외상 매출금인 위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정OO와 이OO(OOOO 대표이사)이 2005.11.30. 체결한 정도 약품 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연대보증인 이창종, 이완종)를 보면, OOO와 OOO은 2005.5.20. OOO의 영업 양도 양수계약에 대한 계약서 일체의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상호 확약하고(제1조), OOO 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2005.11.30. 현재 OOO 의 귀속으로 OOO 이 회수하여 금융권(OOO 은행, OOO 및 각 제약사들에 대하여 금 7,395,418,090원을 변재하였음을 확약하고, 변재 이후의 잔여 채무금에 대하여도 2005.5.20.자 영업양도 양수계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OOO이 책임 지고 변제할 것을 약정하며(제2조), 영업양도 양수계약일 이전에 영업 으로 인하여 OOO가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나 보증한 어음 및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포괄 인수)에 의거 OOO 은 OOO 에게 그 어떠한 책임과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OOO가 2005.5.20. 이전까지 금융기관 및 각 제약사에 거래를 위하여 약정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도 OOO 와 OOO간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OOO는 면책되었음을 약정하며 (제3조), 2005.5.20. 계약체결한 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서 각 조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보증인 주식회사 OOO이 OOO 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명성약품에 반환할 것을 OOO 는 OOO에게 약정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인 등 의 OOO 주식 양도 가액이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 과, 정도 약품 영업 포괄 양도 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등 이 양도한 정 도 약품 주식 양도대금 2,414,716,291원의 결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005.6.20. ~ 2005.7.1. 기간동안 20억원(5회)이 OOO 의 OOO 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414,716,291원은 2005.7.20. 수표 2매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등의 세무대리인 OOO세무사가 2010.4.8.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정도 약품 대표이사인 OOO 의 형이 간암으로 가족 암 병력이 있고, OOO는 간경화로 인하여 OOO을 더 이상 경영하기 어려워지자, OOO 와 OOO 은 2005.5.20. OOO 영업의 포괄양수도계약 체결시 매수인측에서 OOO의 임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도 약품 의 주식 전체(121,000주)를 24억1,400만원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OOO가 이를 수락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청구인 등 은 당장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없어 주주 들이 쟁점부동산을 일단 매입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6억6,000만원에 상당하는 OOO 외상매출금을 일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등 은 2005.6.20.~2005.7.1. 기간 중 OOO으로부터 받은 정도 약품 주식 양도대금 20억원이 OOO 명의 OOO 은행 계좌(OOO )에 있을 경우 OOO의 채무로 인하여 동 금액이 압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OOO 의 처남인 OOO의 OOO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출금하여 정OO 중소기업 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2005.11.9. 동 계좌에서 주식양도 대금과 자체자금 등 5,543,645,186원을 출금하여 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써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우선 매입하면서 OOO 외상매출 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인 2005.11.9. 주식 양도대금 약 20억원 이상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OOO 와 OOO (OOO 대표이사)이 2005.11.30. 체결한 정도 약품 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와 정도 약품 정OO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명세현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 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6) 위 (3)의 이행계약서 제2조와 관련하여 OOO 이 2005.11.30. 현재 OOO의 OOO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여 금융권 OOO 및 각 제약사들에 변제한 7,395,418,090원 의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 등 은 2005.8.8. 2005.6.20.~ 2005.7.1. 기간 중 OOO 명의 OOO 은행 계좌(OOO)로 입금된 20억원과 보유자금 3억700만원을 합한 23억700만원을 인출하여 OOO 처남인 OOO 명의 OOO은행 계좌 (OOO)로 입금후 22억4,651만원을 다시 인출하여 OOO 명의 OOO 은행 계좌(OOO)에 입금하였다가 2005.11.4. 10억원, 2005.11.9. 17억3,000 만원 합계 27억3,000만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하였고, 2005.11.9. 동 계좌에서 5,543,645,186원을 인출하여 정도 약품 계좌(OOO 은행 201-××××××-××-×××)로 이체하였는 바, OOO은 2005.11.9. OOO 로부터 수령한 5,543,645,186원과 OOO 명의 적금(OOO 은행 OOO ) 해지금액 1,531,672,595원, OOO 차액 완불금 341,625,587원 합계 7,416,943,368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OOO 은행 대출금 7,395,418,090원 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8) 또한, OOO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으로 626,903,448원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
9)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O의 대표이사인 정OO는 건강상 정도 약품 을 더 이상 경영을 하기 어렵게 되자, OOO의 임대사업장 으 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OOO 주식 전체( 121,000원)를 2,414,716,291원(1주당 19,956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OOO의 영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 2005.5.20. OOO 영업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해 나타나 고, 청구인 등 은 쟁점부동산을 일단 OOO의 외상매출금 16억 6,000 만원으로 쟁점부동산 대금 16억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OO은 정도 약품 의 영업양도 양수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정산금액 7,395,418,090원을 정OO로부터 회수하여 2005.11.9. OOOO의 채권기관인 금융권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각 제약사들에 상환함으로써 정OO 와 OOO 경영과 관련한 채권 채무가 정산되었음이 2005.11.30. 체결된 정도 약품 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 (연대보증인 이창종, 이완종)와 정도 약품 채무에 제공된 정도 약품 정OO 청구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5.11. 10.을 전후하여 해제된 점 등으로 확인되며, 위 정산금액 7,395,418,090원에는 OOO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 등 의 개인자금인 OOO 주식양도 대금 20억원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과 OOO이 쟁점부 동산의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626,903,448원을 정식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 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OOO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도 약품 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 이 OOO의 외상매출금 1 6억6,000만원(2005.5.11. 7억원,
2005.5.18. 5억원, 2005.5.25. 4 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정도 약품 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 등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등 이 쟁점 부동 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 등 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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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284 (<time datetime="2010-04-30">2010.04.30</time> 의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