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및 임대보증금 채무의 인수절차가 2007년 3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2006.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6.12.29.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및 임대보증금 채무의 인수절차가 2007년 3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2006.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6.12.29.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서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12.29.
○○○
대지 661㎡ 및 건물 629.67㎡(공유지분 각 2분의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비거주자인 이
○○○
으로부터 22억3,0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비거주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2009.1.9.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원천분 양도소득세 각 1억2,265만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
직원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 12억원과 임대보증금채무 1억4,1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6.12.29. 이
○○○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그 후 2007.3.16. 위 채무를 승계하고 6,800만원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88조 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소득세법」부칙 제21조에서의 "양도"란 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즉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하므로 법 제98조에 규정된"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2007년에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2006.12.29.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상양도로 거래가 완결된 시점인 2007.3.16.에 성립하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12.29.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 이 건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비거주자의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 중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한 바,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없이 착오로 교부된 인감증명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1.1.이후 시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개정법률은 부칙 제21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및 임대보증금 채무의 인수절차가 2007년 3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2006.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6.12.29.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개인의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개정법률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은 자산의 양도시기가 2007.1.1.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양도시기가 2006.12.29.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법률)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득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이
○○○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근저당채무 등의 승계조건으로 취득하고 매매잔금은 2007.3.16.에 지급한 바,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잔금지급 시기에 성립하며 비거주자의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인 양수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폐지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
(3)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은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시기는 이 법 시행(시행일 : 2007.1.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12.29.이고, 비거주자의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 중 양수인인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7.1.1.이후 양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되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인에게 이 건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1.
○○○
답 2,75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1974.3.13.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매매(1974.3.13.)를 등기원인으로 1994.1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로서, 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등기접수일(1994.11.4.)을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9.7.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8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 토지의 취득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74.3.13.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그 실지취득일로부터 약 34년 정도가 흐른 현재 잔금청산일을 입증하기 어렵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서(대장소관청)에 확인서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였으며,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인근 다수 필지의 넓은 토지가 청구인의 배우자(고 김
○○○
)와 청구인 등의 소유의 "
○○○
농원"이라는 농장이었고, 쟁점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1994.11.4.로서 위의
○○○
농원을 구성하는 나머지 토지들의 최종 등기접수일인 1980.5.17.로부터 무려 14년 후로, 일단의 농장 조성이 끝난지 14년 후에 1개 필지 토지만 매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74.3.13.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4.11.4.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의 경우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그 등기접수일인 1994.11.4.라 하여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의 취득일이 (등기원인일인) 1974.3.13.이나 쟁점 토지 취득관련 등기접수일인 1994.11.4.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11.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1974.3.13.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1974.3.13.)를 등기원인으로 1994.1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로서, 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등기접수일(1994.11.4.)을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일로 보아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정보(2009.11.25.)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2.18.
○○○
에 전입하여 이후
○○○
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1974.3.1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94.11.4.(등기접수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
○○○
농원"은 1969년부터 벼 및 밭작물 생산을 위주로 하여 정원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농장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초에 토지매수 및 농장조성이 완료된 농장으로, 쟁점 토지를 포함하여 34개 필지로 이루어졌고, 그 구성 토지의 매입 업무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김
○○○
이 전담하였는 바, 동인이 1995.3.14. 사망하여 쟁점 토지 등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재로는 제 현황을 파악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를 구성하는 토지의 최초 취득시의 (등기)원인일이 1969.5.9.~1973.10.16.로 되어 있고, (등기)접수일도 쟁점 토지를 제외할 경우 1969.6.28.~1980.5.17.로 나타나고, 쟁점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1994.11.4.로 위의 최종접수일인 1980.5.17.로부터 무려 14년 후로 나타나는 바, 일단의 농장 조성이 끝난지 14년 후에 1개필지의 "답"만 매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장 및 인근주민들도 "
○○○
농원이 1970년대 초에 조성이 완료되었고 당시 쟁점 토지도
○○○
농원의 일부 토지로
○○○
농원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등 12인의 사실확인서, "
○○○
농원토지 소유권이전현황 명세서",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 토지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이라 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소득세법」상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
, 당해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의 경우, 등기원인은 1974.3.13.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4.11.4.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4.11.4.를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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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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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5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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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607 (<time datetime="2009-12-11">2009.12.11</time> 의결),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3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