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배우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광3554의결일 2012.11.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배우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특법 제99조의3 제1호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그러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호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그러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0.30.(사용승인일)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2011.9.26.(등기접수일)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11.29.실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감면세액OOO원, 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1.6.15.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으로서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납부한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규정에 해당한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세액을부인하여 2012.5.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최초 분양 계약시배우자인 도OOO의 명의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 후에는 명의변경이 어렵다는 시행사의 답변을 듣고 잔금지급전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나,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도OOO) 소유 자금으로 불입한 5·6차 중도금 및 잔금을 제외한계약금과 제4차 중도금까지는 청구인소유예금으로 불입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당시부터 본인 소유의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일시적으로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비록 분양계약서상 최초 분양계약 체결자(청구인의 배우자)와실질적인 계약금 납부자(청구인) 및 취득자(청구인)가 다르다고하더라도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명의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본 건의 경우 감면대상주택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법 제99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2.조합원(「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주택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인가일 또는「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배우자 도OOO이 2001.6.15.에 주택건설업자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과 잔금지급일 전인 2003.10.8.에 쟁점아파트의 매수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 2012.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청구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계약당시부터 사실상 청구인 소유이며, 계약체결시 일시적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1952, 2009.11.19. 같은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광3554 (<time datetime="2012-11-01">2012.11.01</time> 의결), "배우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2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2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