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고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3.2.20.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고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3.2.20.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12.27. 취득한 OOO 토지 73.3㎡ 및 건물 49.58㎡의 재개발에 따라 1998.10.14. OOO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4.10. 동 주택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일부 감면을 배 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2012.5.1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2.5.16.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2012.11.20.로 기재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에서는 납세의 고지를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 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여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납부기한 내 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당시 친정 어머니가 입원해 계셔서 (2012.4.11. 입원, 2012.5.24. 사망) 병수발을 하느라 고지서를 받 지 못하였고, 5년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시효가 끝나기 보름 전에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한 것으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부 당하며,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2.11.20.에야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친정 어머니의 진단서와 노인요양병원 입원확인서 및 사망진단서 , 청구인의 OOO 건축학과(직업교육 1년과정) 재학증명 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5.1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호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2.5.16.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되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와 통화하여 송달가능한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OOO가 청구인이 지방에서 요양중이나 장소와 연락처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납부 여력이 없으므로 고지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 하자,
실거주지 불분명을 사유로 2012.5.1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 타나며,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인 2012.5.21.과 2012.5.30.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라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해 둔 사실이 사진 2매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13.2.20.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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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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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062 (2013.11.26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1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