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고 10년 이상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1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해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하였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1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 2.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한 경우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392

본문(원문)

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1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한 경우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및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신축주택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1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82 (<time datetime="2017-11-24">2017.11.24</time> 회신),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21)
원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