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대부분 추측성 제보에 해당되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추징한 세액은 총 7백만원에 불과하여 1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5.05.2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대부분 추측성 제보에 해당되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추징한 세액은 총 7백만원에 불과하여 1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25-12 소재 택시회사인 OOO운송 주식회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2010.4.1.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국세청 훈령) 별지 제4호 서식]를 2010.8.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2010.8.27. 받은 후, 2011.4.13.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제1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4 제1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회신을 처분청으로부터 다시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수법, 내용, 규모, 기간, 품목, 금액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① OOO시 지역의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황표에 의하여 타 업체 차량보유대수와 비교하여 경감세액이 적은 사실, 신고금액과 근로자수 × 근무일수 × 사납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
② 2003년부터 OOO모터스에 피제보자의 부동산(토지)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누락시켰으나 2005년부터 추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OOO상사에서 구입한 선물셋트 800,000원 정도를 6,000,000원으로 과다 신고하여 부당환급을 받은 사실,
③ OOO항공여행 등에게 피제보자가 지급한 18,340,400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환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한 사고수리비로 차량소모품을 구입하면서 과다계상한 사실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전임 노조위원장 유OOO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등의 탈세 제보를 하였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행정법원 판결(2009구합54789, 2010.6.3.)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세제보는 탈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큼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①「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규정상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차량보유대수와 비교하여 피제보자가 다른 업체보다 경감세액이 적다는 사실은 지적하는 것은 추측성 제보로서 조세탈루로 직접 연결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수 × 근무일수 × 사납금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은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방법이며, 추징세액(174,555,290원)의 대부분은 운전기사가 부담한 유류비 및 세차비와 콜(Call)비를 수입금액에 가산한 결과이며,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운수종사자로 근무시 2007년과 2008년의 제보자 개인의 연간사납금과 연간LPG매입액을 기준으로 피제보자의 연간환산수입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2007년도에는 오히려 과다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피제보자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추계에 의한 추측성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고,
② OOO모터스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임대인)가 피제보자의 주주이고, 주주가 피제보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토지 임대료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2005년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선물 5,272,720원은 장부상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일부 거래처에 선물로 준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접대비로 분류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였으며,
③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2항), 법적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조사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어(제3항) 처분청에게 조사권한이 없으며, 차량사고보상금 및 부품구입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1.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개정되어(대통령령 제22577호로 2010.12.30.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 제5호), 청구인이 제보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건비는 법개정전의 것으로 처분청이 인건비로 손비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성 제보이고 조세탈루로 직접 연결시킬 수 없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복리후생비 계상 등과 관련하여 일부 추징하였으나 세액이 7,200,750원으로 1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4 제1항 및 제1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중요한 자료”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 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 점으로서「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 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 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 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율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대통령령 제22577호로 2010.12.30. 개정된 것)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2010. 12. 30. 신설)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 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 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부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위법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제5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운수종사자로서 2005.4.24.부터 2009.10.21.까지 근무한 자로서,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 제보서를 2010.4.1.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 2010.7.19. ~ 2010.8.3.)를 실시하고,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국세청 훈령) 별지 제4호 서식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보상금에 대한 내용 없음)를 2010.8.27.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다시 2011.4.13.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제1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4 제1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회신을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4.1. 처분청에 접수한 탈세제보내용은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① OOO시 지역의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황표에 의하면 타 업체 차량보유대수와 비교하여 경감세액이 적은 점과 근로자수 × 근무일수 × 사납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
② 2003년부터 OOO모터스에 피제보자의 부동산(토지)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누락시켰으나 2005년부터 추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OOO상사에서 구입한 선물셋트 800,000원 정도를 6,000,000원으로 과다 신고하여 부당환급 받은 혐의,
③ OOO항공여행 등에게 피제보자가 지급한 18,340,400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환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한 사고수리비로 차량소모품을 구입하면서 과다계상한 혐의, 전임 노조위원장 유OOO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8.27.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상의 처리내용란에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 추징(과세활용),” 그 밖의 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총 추징세액 및 총 추징세액 중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추징된 세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우리 원에서 총 추징세액 중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추징된 세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통합 수시조사 결과 총 174,555,290원 중 탈세제보와 관련한 추징세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고 답변하고 있다.
(단위 : 원)
구 분
세 목
귀 속
적출세액
비 고
OOO모터스가 무상사용한 토지 관련
법인세
2005년
1,193,030
주주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
2006년
1,601,420
2007년
1,495,250
2008년
1,247,570
2009년
1,136,210
소계
6,673,480
복리후생비로 계상한OOO상사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527,270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불공제
합 계
7,200,750
(5)「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1항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세제보는 거래처,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대부분 추측성 제보에 해당되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피제보자를 조사하고 법인세 등 총 174,555,290원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써 추징한 세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무상임대료의 익금산입 및 OOO상사로부터 선물셋트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총 7,200,750원에 불과하여 1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1항제1호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1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2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근로시간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5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1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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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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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29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중21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5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7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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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전2466 (<time datetime="2011-09-27">2011.09.27</time> 의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