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9.7.27. 경기도 남양주시 OOO 전 255㎡ 외 2필지 및 지상 연립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1.9.11. 이를 매매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11.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수입금액(건물공급) OOO원 및 면세수입금액(토지공급) OOO원 합계 OOO원을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6.4. 중부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OOO), 동 소송이 2023.12.29.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으로 확정됨(대법원 2023.12.28. 선고 OOO 판결)에 따라 위 소송을 사유로 2024.3.21.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당초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한 후 그 결과를 2024.6.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동 결정서를 2024.11.20.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우리 원에서 심리ㆍ의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2025.2.27. 이를 이송함(행정심판총괄과-OOO)에 따라 동 청구서는 2025.3.5.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11.20.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2025.2.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심판청구서가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5.3.5.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571 (<time datetime="2025-05-26">2025.05.26</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17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17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