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부2944의결일 2026.0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2.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6.3. 울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4.11.30. 휴업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b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10,000주(지분율 50%)를 소유한 주주이고, 청구인의 시모인 c은 4,000주(지분율 20%)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5건 및 부가가치세 1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지분율 50%)를 소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2. 청구인에게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 송달 증빙인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5.4.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5.4.3.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5.7.3.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2944 (2026.02.09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116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116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