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4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ㅇ
ㅇ
ㅇ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ㅇ
ㅇ
ㅇ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9.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하고, OOO 소재 OOO를 신축.판매하면서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2014년 주택 분양수입 OOO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OOO원에「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13년 부산물(토사) 수입금액 OOO원이 가공의 매출신고이고 사업개시일도 2014년이므로 청구인은 동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영위한 업종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7.6.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가 아닌 본래의 사업목적인 건물 신축행위 과정에서 획득한 부수재화를 공급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2014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제3호에 사업개시일을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있을 뿐 어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여 업종별로 구분하거나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2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부수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1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서만 달리 해석하여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부산물 판매수익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물 판매수익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판매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획득한 부산물 판매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해당 부산물판매수익은 수입금액이 아닌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의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합계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총액주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서로 상계 또는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13년 토사 수입금액 OOO원이 매입자인 OOO이 토사를 매입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의 거래금액이라는 의견이나, 매입자 OOO의 아버지 OOO 소유의 OOO 소재 토지(매입자 OOO은 2015년에 동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의 지목이 2013년 12월에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는바, 당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입자 OOO은 토사가 필요하였다.
(2)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수입금액 대비 매입금액 비율이 미미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수입금액 대비 매입금액 비율 계산에 있어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금액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매입금액 비율의 미미한 정도의 기준도 모호하므로 이는 단순 추정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한 것으로 건설업 면허대여는 현실적으로 통상적인 것이다(청구인은 면허대여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조사받고 벌금을 부과받았음). (다)「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 관한 정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대한 내용설명에 “건설활동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기술되는바, 청구인이 영위한 주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 시공, 준공 및 분양까지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가 없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통하여 토목공사, 공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의 세세 항목들이 하나의 거래처에게 집중되어 송금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거래처로 분산하여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일괄 도급계약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3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의 신고금액이고 설령 토사 매출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작업부산물 판매수입은 정상적인 사업개시일 전 본래 목적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일시적, 우발적인 거래로 발생한 경미한 잡수익 명목의 기타소득에 해당(조심 2017중128, 2017.4.14.)하여 청구인의 2014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2014년 공동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전년도 신고한 사업수입금액이 OOO원이 있으므로 신규사업자가 아니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계방법임이 고려되어야 하고, 건축물착공신고 자료를 보면 2014.4.21. 착공예정일로 OOO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 착공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요경비(공사대금 등)를 알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2013년 수입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분양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토사) 판매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증빙서류로 계산서 및 대금수취내역(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사관련 매출 계산서상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수기 계산서이고, 2013년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도 신고기한(2014.2.10.)을 경과한 2014.2.13.에 한 기한후 신고이며, 계산서상 매입자인 OOO은 OOO에 소재한 OOO(도소매/건설안전용품)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토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건설안전용품 판매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토사를 매입할 경제적 이유가 없으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살펴봐도 동 토사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제출한 계산서는 금융계좌상 자급이체(입금)된 사업상 무관한 개인이전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에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빌라 등 주거용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업체의 원가에서 토사 부산물 수입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이므로 당해 주된 사업관련 공사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다)「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이「부가가치세법」과 같이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각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주택판매업의 경우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건물을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전1189, 2015.5.11. 외, 같은 뜻임).
(2)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를 위반하였고, 집합건축물 대장상에도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된 점과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을 살펴보아도 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공사, 인건비 등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OOO 빌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 건물은 지상 4층(2개 동), 연면적 1,082.94㎡로 용도는 공동주택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는 OOO이고, 2013.10.24. 건축허가를 받아 2014.4.21. 착공되어 2014.11.10.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건설업면허 대여받은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기획·설계, 인허가, 건축물 시공 및 준공까지 전부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 및 상시 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상시고용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OOO를 신축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레미콘 및 엘리베이터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으로 소액이고, 레미콘 등은 대기업과의 거래분으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취한 것이며, 동 업종 부동산 공급업자들에게 있어 상기 품목의 세금계산서 수취는 당연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건물신축은 각 개별 공정들에 대한 종합관리가 이루어져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의 토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을 종합 건설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하도급 등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 지급증빙,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불복청구시점까지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청구인이 OOO의 신축기간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내역을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활동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건설 간접비용 발생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원천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9개월에 걸쳐 일용노무비 총 OOO원이 지급되었으나 전체 분양수입금액OOO 및 현장규모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며, 동 일용직은 관련 건물의 신축에 관여한 근로자가 아닌 건축주로서 현장정리, 분양, 청소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용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OOO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 불법 시공자에게 신축 도급을 준 것이며, 미등록 시공자의 세원노출 회피 및 건축주의 부가가치세 탈루라는 서로간의 이해득실이 맞아서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원룸, 빌라 등 대부분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오랜 업종의 관행으로 레미콘 및 엘리베이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건축주가 직접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기도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4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와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나) OOO의 건축물대장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다) 청구인의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 수입금액 및 경비 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1) 청구인으로부터 2013년에 토사 OOO원을 매입한 OOO은 ‘OOO’라는 상호로 건설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경비내역 이외의 공사원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경비로 신고한 인건비 OOO원은 상시 직원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상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설명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건설업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 주택 위탁 개발 분양
<표4>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비교
(3)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가) 2013년 토사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계산서 및 대금수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나) 토사를 매입한 OOO이 아버지 소유의 답을 전으로 변경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OOO 소재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등기부등본에는 2013.12.6. 답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OOO이 2015.11.18.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업종에 불구하고 직전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하는바, OOO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13.12.31. 토사를 매입하였다는 OOO은 건설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토사를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토사를 매입한 OOO이 아버지 소유의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토지의 지목 변경일과 토사의 거래시기가 불일치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점, 2014년 분양수입금액 OOO원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경비로 신고한 OOO원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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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회신 2011.10.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9.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773 (<time datetime="2018-04-18">2018.04.18</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4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2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