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16회신일 2009.03.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7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9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 및 4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것이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

3.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

4.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과 제2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16 (2009.03.19 회신),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46)
원 제목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