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무 양도기한(1년) 특례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당시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당시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26. OOOOO OOO OOO 1513 외 1필지 OOO OOOOO 101동 81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OOOOOOOOOO)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박OO가 2004.3.29. OOOOO OOO OOO OOO OOOOOOOO 102동 1703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4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박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당시의 쟁점주택은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었으나,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임의로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대체취득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 박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당시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새로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O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OOOOOOOO, OOOOOOOOO)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7.3.31.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박OO는 2 004.3.29. 쟁점외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OO새마을금고는 2003.4.18. 근저당권 설정등기(채무자 : 청구인, 채권최고액 : 180,000천원)를, 신용보증기금은 2003.5.2. 가압류등기(청구금액 : 255,000천원)를 각각 경료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5.28. 쟁점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OOOO지방법원은 2004.5.29. 강제경매개시결정(OOOOOOOOOOO)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5.2.3.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라) OO새마을금고는 2006.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2006.2.13. 임의경매개시결정(OOOOOOOOOO)을 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06.10.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하여 이OO에게 매각대금 191,200천원에 양도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청 구인의 처 박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당시 쟁점주택은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태는 아니었으나,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임의로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 이 정하는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및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이상 3가지를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담보물권(근저당권) 또는 보전처분(가압류)이 설정되었다는 사유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처 박OO가 쟁점외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쟁점주택은 강제경매절차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위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 제1항 제2호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처 박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주택이 양도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제102조제2항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7.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4.08.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726 (<time datetime="2009-10-29">2009.10.29</time> 의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무 양도기한(1년) 특례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3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