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4.22. OOOOO OOO OOO OOO OO OOOOO, 건물 130.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4,500,000원에 취득 하여 2007.9.21. 39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OOOO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 195㎡, 건물 254㎡(3층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중 토지195000분의 30618, 건물 254070분의 39728(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9.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62,744,8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허OOO OOOO OOOOO OOO OO OOOOOOO 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노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이 경매공고 되자, 쟁점다가구주택 세입자5명은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안분하는 방법으로 쟁점다가구주택 지분의 소유권을 각 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허OO이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되어 OOO OOOOO OOOOO OO O OOO OOOO OOO에게 위탁한 후, 2007.6.10. OOO과 쟁점지분을 13,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받았으며, 잔금 8,000,000원[중도금 5,000,000원(계약서상 약정일자 2007.6.20.), 잔금 5,000,000원(2007.6.30.경 약정)합계 10,000,000원 중 쟁점다가구주택 세입자 임차보증금 2,000,000원을제외한 금액임] 중 6,000,000원은 2007.6.26. 현금으로 받아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 OOO OO, OO OOO이 쟁점 지분 등기이전을 해 가도록 일임한 상태이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는 허OO의 쟁점지분이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알았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을 받고서야 쟁점지분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대법원 OOOOOOO(OOOOOOOOOO)에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한 취지 등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 13,000,000원 중 11,000,000원을 수령한 2007.6.26.로 봄이 타당하다.
(2) 2008.11.28. 신설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신설 규정은 새로운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범위를 확대규정하고 있고, 최근 소득세법 예규(OOOOOO, OOOOOOOOOO)를 살펴보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5에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한다’라는 취지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가액이 1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62,744,850원을 과세하는 것은 세법규정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쟁점지분의 실질적인 양도일이2007.6.26.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대금수수 증빙 및 객관적인 서류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의해 등기 접수일인 2009.4.14.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의 양도거래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양수인 박OO에게 일임하였고, 양수인 박OO이 건강상의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주장은 양도 후 1년 10개월이란 기간의 경과 및 양수인 박OO의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지분 양도일을 2007.6.26.(매매대금 13,000,000원 중 11,000,000원의수령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08.11.28. 신설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제8항(근무상 형편)을 청구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08. 11.28. 신설)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날로 한다.(1998.12.31. 개정)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허OO이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소득세법」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서와 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은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청구인은 2007.6.10. 쟁점 지분을 박OO에게 13,000,000원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시 계약금 3,000,000원을 받았고, 중도금 5,000,000원(계약서상 약정일자 2007.6.20.)과 잔금5,000,000원(2007.6.30.경 약정) 합계 10,000,000원은쟁점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 2,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원 중 6,000,000원을2007.6.26.에 현금으로 받아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OOO OOOO OOOOO OO(OOO O)(라) 박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으로부터 13,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5,000,000원, 잔금 3,000,000원(잔금 중 2,000,000원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함), 잔금완납일자 2009년 4월]에 매수하였으나, 본인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정황이 없어 소유권 이전 확인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쟁점지분 매매의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지분 매매대금 13,000,000원중 84.6%인 1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등기부등본상등기이전접수일인 2009.4.14.을 쟁점지분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허OO이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제8항을 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적용례】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지분을 소유한 허OOO OOOOOOO OOO, OOO은1994.2.18.~1994.5.26. 기간동안에만 쟁점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한 것 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기간은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허OOO OO 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 OO OOO O, OOOO OOOOOOO OOOO OOOO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에 적용하여 달라는 위의 규정은수도권 거주자의 근무지가 비수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수도권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수도권 소재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나,허OO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훨씬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양도할 당시 허OO의 부득이 한 사유(근무상의 형편)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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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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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588 (<time datetime="2010-10-15">2010.10.15</time> 의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0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