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95회신일 199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한 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한다. 유사사례에서는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구입해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고 위탁냉동·가공한 후 수출했다.

질의요지

면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없이 수출한 경우, 수산물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경우 수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없이 수출한 경우 당해 수산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21, 1996.5.2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포기와 관련한 질의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2.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하면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질의 1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경우 수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한 경우 당해 수산물 구입 관련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가46015-1021, 1996.5.2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5 (1999.09.30 회신),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89)
원 제목
면세를 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