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가-1204회신일 2025.09.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05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과 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9

본문(원문)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면세 재화·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46015-1592, 2000.07.05.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92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1204 (2025.09.05 회신),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44)
원 제목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