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채권포기액과 수령 못한한 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미수임대료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확인된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대료 수입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이므로 제외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수임대료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확인된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대료 수입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이므로 제외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353.7㎡ 및 건물 39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을 139,541,59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1996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83,122,685원(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여 2001.3.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5,642,500원 및 종합소득세 81,655,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단위 : 원)
과세기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제1기
5,723,300
741,320
741,320
520,110
495,520
15,642,500
제2기
5,723,300
741,100
425,100
531,430
-
나. 종합소득세 (단위 : 원)
과세기간
1996
1997
1998
1999
계
금액
33,367,220
21,261,230
25,714,060
1,313,000
81,655,5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부동산중 1층(120평)을 임차한 청구외 백OO(OOO식당 대표)와는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위 백OO가 입주당시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여 공사한 시설비 및 집기구입 등 총 320,000,000원의 금액을 매월 임차료(월세)지급시 3,300,00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백OO가 1998.8월 식당업을 폐업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차료 22,000,000원은 청구인이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1996년 제1기~1998년 제2기 중 101,200,000원(시설비 상환액 79,200,000원, 채무면제액 22,000,000원)을 이 건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백OO의 남편인 정OO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면 백OO가 월 임차료로 3,800,000원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비상환액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백OO가 미지급한 월 임차료 22,000,000원을 청구인이 포기하였다는 주장부분도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포기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임대료의 공급시기(수입시기)가 확정된 이후이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누락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누락수입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 백OO(OOO식당 대표)로부터의 식당시설비 등 상환액 79,200,000원과 동인에 대한 미수임대료 면제액 22,000,000원을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120평)을 임차한 위 백OO로부터 받은 월세 3,800,000원 중 3,300,000원은 백OO가 입주당시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여 공사한 식당시설비와 집기구입비를 매월 임차료 지급시 상환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92.2.14. 청구인과 백OO가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임대차계약서 제19조 및 제20조의 특기사항에서 식당시설물(냉장고, 에어콘, 집기비품, 그릇 등)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훼손하는 경우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을 뿐, 동 식당시설물 해당금액을 위 백OO로부터 매월 회수한다는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위 백OO의 남편 정OO는 2001.1.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식당의 임차료로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위 백OO로부터의 미수임대료 22,000,000원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1998.8.14. 백OO가 작성한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당시 미수임대료가 얼마였는지와 실제로 동 미수금을 포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동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대료 수입시기(1996.7.1~1998.8.13)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이므로 청구주장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백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세 3,800,000원 중에 식당시설비 등의 상환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백OO로부터의 임대료 미수금 22,000,000원 부분도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쟁점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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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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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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