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이피클은 1차 가공을 거친 절임식품이며 제조 과정에서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다.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으로 오이피클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3
본문(원문)
오이피클의 경우, 1차 가공을 거친 단순 절임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신료 및 색소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부가-2687, 2025. 09. 24.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오이피클은 1차 가공을 거친 단순 절임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냉동 공급할 때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면세되나, 조미로 맛과 향을 내어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3-부가-2687 염지제를 바른 냉동 돈육은 면세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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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8전1149 심판결정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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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981 (2025.11.19 회신),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90)
- 원 제목
- 향신료 및 색소가 사용된 오이피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