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회신일 2004.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4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농지대토 비과세 외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동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동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2004.12.14 회신),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38)
원 제목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