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고정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고정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을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은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아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상당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